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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정허가]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신청

작성자
주상파울루총영사관
작성일
2025-06-10
수정일
2025-06-10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기록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 정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원래의 기록과 다른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 절차(한국내 법원)에 의해서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이라면...한국에 방문하지 않고 총영사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을 거쳐 정정하려는 등록부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그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특례법 제5조 제1항 본문). 


비용에 대한 국가 등의 부담

「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정정 및 정리와 그 송달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동법 제7조) 


♦ 접수기관: 주 상파울루 대한민국 총영사관

♦ 심사기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 소요기간: 약 6개월 이상

 

가족관계등록부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일반)

 - 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 현재의 혼인 및 협의이혼에 관한 사항 

 

【︎우리 동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접수된 주요 사례】︎

 

1. 당사자 한국-브라질 출생연월일이 상이한 경우

한국-브라질 시차(12시간, 썸머타임 시행 당시 11시간)가 상이하여 한국(가족관계등록부)과 브라질(출생증명서)의 출생연월일이 하루 차이나는 국외 출생자는 본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한국 출생시각을 현지시각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내 가정법원의 등록부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 대한민국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8호 (2019년 12월 6일부터 시행)  / PDF 첨부파일 참조

출생연월일을 정정하지 않은 경우 이런 불편함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 한국 대학입시 등에 한-브라질 출생연월일이 상이하여 동일인임을 밝혀야하는 경우

 - 항공권 발권시에 한국, 브라질 여권상 출생연월일이 상이하여 동일인임을 밝혀야하는 경우 


♦ 구비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신청서 (총영사관에서 신청서 작성 도와드립니다.)

2. 당사자 브라질 출생증명서(Certidão de Nascimento) 최신본 + 한국어 공인번역본

3. 당사자 유효한 브라질 여권, 시민권(RG), 한국여권은 소지한 경우 제출

4. (공관에서 발급 예정) 당사자 기본증명서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5. (공관에서 발급 예정) 당사자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6. 수수료 14헤알 현금

7.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부 또는 모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 법정대리인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별도 발급 예정


♦ 진행절차

(접수) 주 상파울루 대한민국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

(심사)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정정)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청 

 

2. 기본증명서에 출생장소(출생지)가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경우

- (브라질 출생자) 브라질 상파울루 출생자임에도 출생신고 당시 조부 또는 부의 실수로 국내(한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당사자의 복수국적 및 병역연기 신청에 앞서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을 할 것을 국내 기관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 (국내 출생자) 1920~1950년대 국내에서 출생한 민원인의 출생장소가 제적등본(구 호적등본)상에는 기록되어 있으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상에서 출생기록 없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명백히 판명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장(총영사관)의 조사확인서를 첨부한 경우에 가정법원의 허가 없이도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  


♦ 구비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신청서 (총영사관에서 신청서 작성 도와드립니다.)

2. 당사자 브라질 출생증명서(Certidão de Nascimento) 최신본 + 한국어 공인번역본

3. 당사자 유효한 브라질 여권, 시민권(RG), 한국여권은 소지한 경우 제출

4. (공관에서 발급 예정) 당사자 기본증명서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5. (공관에서 발급 예정) 당사자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6. 수수료 14헤알 현금

7.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부 또는 모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 법정대리인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별도 발급 예정


♦ 진행절차

(접수) 주 상파울루 대한민국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

(심사)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정정)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청 


3. 당사자 한문명을 추가하고 싶은 경우

출생신고 당시 한글성명 이외 한문명을 넣지 않아 한문명을 추가하고 싶은 경우 등록부정정이 아닌 개명허가신청(허가 이후 개명신고)을 통해 추가하셔야 합니다. (한문은 인명용 한자여야 합니다.


♦ 개명허가 신청 안내 (클릭)



4. 등록기준지 변경을 원하는 경우

협의이혼신고를 한 후 전 남편의 등록기준지(본적)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아있어 혼인 이전 친정 등록기준지(본적)로 정정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관서(예: 구청 등)를 통해 정정 가능합니다. (법원을 거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

1. 등록기준지 변경신고서, 사유서 (총영사관에서 신청서 작성 도와드립니다.

2. 당사자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브라질 영주권(RNM, 소지자에 한함),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3. (공관에서 발급 예정) 당사자 기본증명서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4. (공관에서 발급 예정) 친정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 1통 (혹은 제적등본) 

5. 수수료 : 16,50헤알 현금


♦ 진행절차

(접수) 주 상파울루 대한민국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

(정정)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청 

 

5. 성·본변경허가 신청

'김해 김씨(金海 金씨)'처럼 성과 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담당자에게 별도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6.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 신청

부모 모두가 사망하여 그 자녀에 대한 국내 출생신고 적격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담당자에게 별도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7. 이중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신청

호적등본에서 가족관계등록부로 전환하는 전산화 과정에서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2개 중복하여 존재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를 통해 하나의 가족관계등록부로 정리 신청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담당자에게 별도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8. 혼인관계증명서상 브라질 국적으로 기록된 당사자를 한국 가족관계등록부(한국에 출생신고된 경우)로의 정리 신청

당사자가 브라질에서 출생된 분으로 한국국적 부 또는 모에 의해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구청 등에서 한국국적 배우자와 혼인신고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연결하지 않고 브라질 국적으로만 표기된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국적상실되거나 국적상실되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브라질 국적으로 표기된 것은 잘못 신고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브라질 국적 표기를 삭제하고 한국 가족관계등록부로 연결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담당자에게 별도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진행상황을 알고 싶은 경우

사건번호로 법원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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