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지신고 (대상 : 혼인 외의 자녀)
한국 국적 남편 A씨와 브라질 국적 아내 B씨는 브라질과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하였다. 최근 아이에게 한국여권을 만들어 주고 싶어 재외공관을 방문하였다가 담당자로부터 국내(한국)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 인지신고를 안내 받았다.
인지는 법률혼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인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혼인 외의 자)를 생부 또는 생모가 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인지에 의해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됩니다.
인지신고가 처리되었다고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취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자인 경우 인지신고 처리 이후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 절차를 밟아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인경우 인지국적취득신고 신청 불가)
ㅇ 인지신고 구비서류
1. (자녀 - 피인지자) 브라질 출생증명서(CERTIDÃO DE NASCIMENTO) 재발급본(SEGUNDA VIA, 노란 종이)
※ [번역] 공인번역사가 공인번역한 한국어 공인번역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증] 출생증명서 뒷면 아포스티유(Apostilamento da Haia) 공증은 다음 절차인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에서 요구됩니다.
2. (자녀 - 피인지자) 유효한 브라질 여권, 브라질 시민권 RG
3. (부 - 인지자)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4. (부 - 인지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유효기간 관계없음)
5. (생모) 미혼입증 서류 제출
ㄱ. 생모 브라질 출생증명서(CERTIDÃO DE NASCIMENTO) 재발급본(SEGUNDA VIA, 노란 종이) / 반드시 최신 발급서류
ㄴ. 생모 유효한 브라질 여권, 브라질 시민권 RG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사유서 별도 제출)
※ [번역] 공인번역사가 공인번역한 한국어 공인번역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증] 출생증명서 뒷면 아포스티유(Apostilamento da Haia) 공증은 다음 절차인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에서 요구됩니다.
6. 인지신고서
※ 한국어 서식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은 공관 담당자가 도와드립니다.
ㅇ 방문 예약 : sglee16@mofa.go.kr 또는 (11) 3141-1278
ㅇ 처리기간 : 약 3~5주 소요 (심사기관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