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혼인신고(REGISTRO DE CASAMENTO DA COREIA)
브라질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국내 방문없이 총영사관에서 국내 혼인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국적(Nacionalidade)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하오니 아래 구비서류 목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처리기간 : 약 3~5주 소요 (심사기관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
남편, 아내 출생지 및 국적에 따른 국내 혼인신고 구비서류 목록
ㅇ 남편 : 한국 출생자, 현재 대한민국 여권 소지
ㅇ 아내 : 한국 출생자, 현재 대한민국 여권 소지
1. 혼인신고서
※ 한국어 서식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은 공관 담당자가 도와드립니다.
2. 남편 :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 아내 :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3-1. 최초 혼인신고인 경우(창설적 신고)
※ 혼인신고서 양식 증인란에 지인 2명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3-2. 브라질 등 국외에서 혼인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보고적 신고)
※ 브라질 결혼증명서(CERTIDÃO DE CASAMENTO) 재발급본(SEGUNDA VIA, 노란 종이)
※ 신고인 한국어 자필 번역본도 함께 제출 (총영사관에 한국어 번역본 서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 공증 복사본 Cópia autenticada 제출 불가
4. 남편과 아내의 각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구 호적등본) 사본
※ 없는 경우 총영사관에서 별도 신청 가능
ㅇ 남편 : 한국 출생자, 현재 대한민국 여권 소지
ㅇ 아내 : 브라질 출생자, 현재 브라질 여권 소지 (아내의 친정 부모 모두 브라질 국적)
1. 혼인신고서
※ 한국어 서식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은 공관 담당자가 도와드립니다.
2. 남편 :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 아내 : 유효한 브라질 여권
3. 브라질 등 국외에서 혼인신고 이후 발급된 결혼증명서 제출 필
※ 브라질 결혼증명서(CERTIDÃO DE CASAMENTO) 재발급본(SEGUNDA VIA, 노란 종이)
※ 신고인 한국어 자필 번역본도 함께 제출 (총영사관에 한국어 번역본 서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 공증 복사본 Cópia autenticada 제출 불가
4. 대한민국 국적의 남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구 호적등본) 사본
※ 없는 경우 총영사관에서 별도 신청 가능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신고를 한 이후 브라질 국적 배우자(브라질 현지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국내(한국)에서 일정기간 체류 이후 브라질 국적 배우자는 귀화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남편 : 브라질 출생자, 현재 브라질 여권 소지 (남편의 부모 모두 브라질 국적)
ㅇ 아내 : 한국 출생자, 현재 대한민국 여권 소지
1. 혼인신고서
※ 한국어 서식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은 공관 담당자가 도와드립니다.
2. 남편 : 유효한 브라질 여권 / 아내 :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3. 브라질 등 국외에서 혼인신고 이후 발급된 결혼증명서 제출 필
※ 브라질 결혼증명서(CERTIDÃO DE CASAMENTO) 재발급본(SEGUNDA VIA, 노란 종이)
※ 신고인 한국어 자필 번역본도 함께 제출 (총영사관에 한국어 번역본 서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 공증 복사본 Cópia autenticada 제출 불가
4. 대한민국 국적의 아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구 호적등본) 사본
※ 없는 경우 총영사관에서 별도 신청 가능
ㅇ 남편 : 브라질 출생자, 현재 브라질 여권 소지 (남편의 부모 모두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ㅇ 아내 : 한국 출생자, 현재 대한민국 여권 소지
남편의 국적 및 병역 문제를 우선 정리해야 합니다.
남편이 출생한 당시 남편의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적이었으므로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이 있습니다.
(남편 국적 정리 ①) 남편 부모님의 국내 혼인신고 및 남편 국내 출생신고
- 1983.5.23. 이전 무호적(출생신고 안되어 있는 경우) 출생자는 출생신고 후 국적상실
(남편 국적 정리 ②) 남편 출생신고 이후 병역연기허가(국외여행허가) / 37세 이전인 경우
(남편 국적 정리 ③) 병역연기허가 처리 이후 대한민국 여권 신청 (병역의무기간까지 산정하여 여권 발급)
- 병역의무기간이 해소된 경우 국적선택 대상자로 분류
남편이 만22세 이전에 복수국적(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신청을 해둔 경우 대한민국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1. 혼인신고서
※ 한국어 서식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은 공관 담당자가 도와드립니다.
2. 남편 : 유효한 브라질 여권 / 아내 :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 남편이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 중에 있는 경우 대한민국 여권도 함께 제시
3. 브라질 등 국외에서 혼인신고 이후 발급된 결혼증명서 제출 필
※ 브라질 결혼증명서(CERTIDÃO DE CASAMENTO) 재발급본(SEGUNDA VIA, 노란 종이)
※ 신고인 한국어 자필 번역본도 함께 제출 (총영사관에 한국어 번역본 서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 공증 복사본 Cópia autenticada 제출 불가
4. 대한민국 국적의 아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구 호적등본) 사본
※ 없는 경우 총영사관에서 별도 신청 가능
ㅇ 남편 : 한국 출생자, 현재 대한민국 여권 소지
ㅇ 아내 : 브라질 출생자, 현재 브라질 여권 소지(아내의 부모 모두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아내의 국적 문제를 우선 정리해야 합니다.
① 아내가 출생한 시점이 1988년 5월 4일 이전(1988년 5월 4일생 포함)인 경우
- 출생 당시 친정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 아내 국내 출생신고 후 국적상실신고 대상
- 출생 당시 친정 아버지가 브라질로 귀화한 경우 : 아내 국적은 완전한 브라질 국적입니다.
② 아내가 출생한 시점이 1988년 5월 5일 이후(1988년 5월 5일생 포함)부터 1998년 6월 13일 이전인 경우
- 출생 당시 친정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 아내 국내 출생신고 후 국적선택 대상에 해당
- 출생 당시 친정 아버지가 브라질로 귀화한 경우 : 아내 국적은 완전한 브라질 국적입니다.
※ 단, 만22세 이전에 복수국적(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신청한 아내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봅니다.
③ 아내가 출생한 시점이 1998년 6월 14일 이후인 경우
-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 아내는 국내 출생신고 후 국적선택 대상에 해당
※ 단, 만22세 이전에 복수국적(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신청한 아내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봅니다.
1. 혼인신고서
※ 한국어 서식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은 공관 담당자가 도와드립니다.
2. 남편 :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 아내 : 유효한 브라질 여권
※ 아내가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 중에 있는 경우 대한민국 여권도 함께 제시
3. 브라질 등 국외에서 혼인신고 이후 발급된 결혼증명서 제출 필
※ 브라질 결혼증명서(CERTIDÃO DE CASAMENTO) 재발급본(SEGUNDA VIA, 노란 종이)
※ 신고인 한국어 자필 번역본도 함께 제출 (총영사관에 한국어 번역본 서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 공증 복사본 Cópia autenticada 제출 불가
※ 남편과 아내 모두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브라질에 혼인신고가 안되어 있는 경우 총영사관에서 최초 혼인신고 신청 가능
4. 대한민국 국적의 남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구 호적등본) 사본
※ 없는 경우 총영사관에서 별도 신청 가능
5. 아내 대한민국 국적 소지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구 호적등본) 사본
※ 없는 경우 총영사관에서 별도 신청 가능
ㅇ 남편 : 브라질 출생자, 현재 브라질 여권 소지(남편의 부모 모두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ㅇ 아내 : 브라질 출생자, 현재 브라질 여권 소지(아내의 부모 모두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남편의 국적과 병역 문제 그리고 아내의 국적 문제를 우선 정리해야 합니다.
남편이 출생한 당시 남편의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적이었으므로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이 있습니다.
(남편 국적 정리 ①) 남편 부모님의 국내 혼인신고 및 남편 국내 출생신고
- 1983.5.23. 이전 무호적(출생신고 안되어 있는 경우) 출생자는 출생신고 후 국적상실
(남편 국적 정리 ②) 남편 출생신고 이후 병역연기허가(국외여행허가) / 37세 이전인 경우
(남편 국적 정리 ③) 병역연기허가 처리 이후 대한민국 여권 신청 (병역의무기간까지 산정하여 여권 발급)
- 병역의무기간이 해소된 경우 국적선택 대상자로 분류
남편이 만22세 이전에 복수국적(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신청을 해둔 경우 대한민국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① 아내가 출생한 시점이 1988년 5월 4일 이전(1988년 5월 4일생 포함)인 경우
- 출생 당시 친정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 아내 국내 출생신고 후 국적상실신고 대상
- 출생 당시 친정 아버지가 브라질로 귀화한 경우 : 아내 국적은 완전한 브라질 국적입니다.
② 아내가 출생한 시점이 1988년 5월 5일 이후(1988년 5월 5일생 포함)부터 1998년 6월 13일 이전인 경우
- 출생 당시 친정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 아내 국내 출생신고 후 국적선택 대상에 해당
- 출생 당시 친정 아버지가 브라질로 귀화한 경우 : 아내 국적은 완전한 브라질 국적입니다.
※ 단, 만22세 이전에 복수국적(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신청한 아내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봅니다.
③ 아내가 출생한 시점이 1998년 6월 14일 이후인 경우
-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 아내는 국내 출생신고 후 국적선택 대상에 해당
※ 단, 만22세 이전에 복수국적(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신청한 아내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봅니다.
1. 혼인신고서
※ 한국어 서식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은 공관 담당자가 도와드립니다.
2. 남편 : 유효한 브라질 여권 / 아내 : 유효한 브라질 여권
※ 남편, 아내가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 중에 있는 경우 대한민국 여권도 함께 제시
3. 브라질 등 국외에서 혼인신고 이후 발급된 결혼증명서 제출 필
※ 브라질 결혼증명서(CERTIDÃO DE CASAMENTO) 재발급본(SEGUNDA VIA, 노란 종이)
※ 신고인 한국어 자필 번역본도 함께 제출 (총영사관에 한국어 번역본 서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 공증 복사본 Cópia autenticada 제출 불가
※ 남편과 아내 모두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브라질에 혼인신고가 안되어 있는 경우 총영사관에서 최초 혼인신고 신청 가능
4. 남편 대한민국 국적 소지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구 호적등본) 사본
※ 없는 경우 총영사관에서 별도 신청 가능
5. 아내 대한민국 국적 소지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구 호적등본) 사본
※ 없는 경우 총영사관에서 별도 신청 가능
브라질 결혼증명서 재발급본(Segunda via) 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