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출생신고
자녀가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미국 등에서 출생한 경우 출생연월일 및 부모 국적 상태에 따라 대한민국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1998년 6월 13일 이전에 브라질 등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 (부계혈통주의)
출생 당시 자녀의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해서 '출생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취득'이 가능합니다.
- 출생 당시 자녀의 아버지가 브라질 국적으로 귀화한 상태였다면 국내 출생신고 불가 (자녀는 완전한 브라질 국적자입니다.)
- 미혼모 자녀(한부모 가정)의 경우 자녀 출생 당시 부 국적을 소명해야 합니다.
- 미혼부 자녀(한부모 가정)의 경우 출생신고가 불가하고 인지신고를 신청해야 합니다. (인지신고 안내문 클릭)
자녀가 1998년 6월 14일 이후에 브라질 등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 (부모양계혈통주의)
출생 당시 자녀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출생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취득'이 가능합니다.
ㅇ 처리기간 : 약 3~5주 소요 (심사기관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
국내 출생신고 구비서류 목록
1. 자녀 브라질 출생증명서(CERTIDÃO DE NASCIMENTO) 재발급본(SEGUNDA VIA, 노란 종이)
※ 신고인 한국어 자필 번역본도 함께 제출 (총영사관에 한국어 번역본 서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미국 출생자의 경우 현지 출생증명서와 한국어 공인번역본이 요구됩니다.
2. 부모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또는 유효한 브라질 여권 사본
3. 한국 국적 부 또는 모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1통 (유효기간 관계없음)
※ 없을 경우 총영사관에서 신청 및 발급 가능 (1통당 5헤알 현금)
4. 출생신고서
※ 한국어 서식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은 공관 담당자가 도와드립니다.
부 또는 모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동일인 확인서 작성
- 한국어 서식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은 공관 담당자가 도와드립니다.
모가 브라질 국적자로 임신 중의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처리된 경우
- 브라질 국적 모의 브라질 혼인신고 이전 미혼 입증 서류가 요구됩니다. (예: 브라질 출생증명서 최신본)
ㅇ 브라질 출생증명서 예시(공증 복사본 Cópia autenticada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불인정)
국내 출생신고 관련 민원인 주요 문의사항
국내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국내 출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원칙적으로는 1개월 이내입니다. 브라질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총영사관에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등록기준지 관할관서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내 출생신고면 자동적으로 복수국적(대한민국 국적, 브라질 국적)인가요?
아닙니다. 브라질에서 출생한 자녀의 국내 출생신고 이후 만22세 이전에 복수국적(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신청해야 평생 복수국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 안내문 클릭)
국내 출생신고시 외국인 부의 성(Sobrenome)을 따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부모 성(Sobrenome)을 함께 쓸수 없습니다. (민법 제781조)
다음 예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외국인 부 성명(알버트 조던), 한국인 모 성명(김홍숙), 자녀 외국식 이름(알버트 니콜라스 현수)
- 모의 성(김)을 따라 출생신고시
1. 김 - 니콜라스현수 (가능) : 등록된 외국식 이름
2. 김 - 현수 (가능) : 새로운 한국식 이름
3. 김 - 니콜라스 (불가) : 새로운 외국식 이름
4. 김 - 아름다운현수 (불가) : 새로운 한국식 이름이나 5글자 초과
- 부의 성(알버트)을 따라 출생신고시
1. 알버트 - 니콜라스 현수 (가능) : 등록된 외국식 이름
2. 알버트 - 현수 (가능) : 새로운 한국식 이름
3. 알버트 - 니콜라스 (불가) : 새로운 외국식 이름
4. 알버트 - 아름다운현수 (불가) : 새로운 한국식 이름이나 5글자 초과
한국과 브라질 출생신고명이 상이합니다. 문제가 되나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과 브라질 출생신고명이 상이하여 이를 소명해야 하는 경우(공항, 학교 입학 등)가 있어 가급적 한국과 브라질 성명이 일치되도록 신고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복수국적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이렇게 한국여권 영문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성명이 '홍 줄리오 길동'인 경우 한국 출생신고 성명을 '홍길동'으로 등록하고 대한민국 여권 발급시에 영문명에는 '줄리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한국 여권과 브라질 여권상의 영문명은 일치됩니다.
미혼모 자녀(한부모 가정)의 출생신고시 성(Sobrenome)은 어떻게 따라야 하나요?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하며(민법 제781조제3항),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에 따라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의 성과 본이 나타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의 이름은 몇 글자까지 기재할 수 있나요?
부가 대한민국 국적자인 경우 자녀는 이름자가 5자(성은 포함되지 않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가 외국 국적자인 경우 5자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아버지(성 이씨)가 한국인인 경우 자녀 성명 : 이 이자벨라 (이름 4글자까지 가능)
- 예시) 아버지(성 데이비드)가 외국인인 경우 자녀 성명 : 김 이자벨라네일라 또는 데이비드 이자벨라네일라 (글자수 제한없음)
총영사관에서 국내 출생신고 이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나요?
브라질 등 국외에서 출생한 자녀는 총영사관(또는 대사관)에서 국내 출생신고 이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국내 입국 이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신고를 해야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츨생신고서에 집 주소, 병원명은 한글 소리나는대로 기재해야 하나요?
네 한글 소리나는대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 예시) Hospital Pro-matre Paulista : 상파울루市 프로 마트리 파울리스타 병원
- 예시) Av. Paulista 37 : 상파울루市 아베니다 파울리스타 37번지 (자택)
출생신고서의 등록기준지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자녀에 대하여 처음 정하는 등록기준지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원분들은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로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혼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외국민의 출생신고를 한국의 조부모(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가 제출 가능하나요?
출생신고서 제출은 가능하나, 가급적 자녀의 부 또는 모가 총영사관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모께서 손주분들의 정보사항을 잘못 기재하여 추후 문제된 적이 많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자녀의 부 또는 모가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