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및 이혼신고 (가정폭력 상담 안내문 / 최초 접수)

작성자
주상파울루총영사관
작성일
2024-01-04

nnn


대한민국 협의이혼신고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국민이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재외공관장 등에게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한민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은 다음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총영사관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및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 당사자 두 사람 모두 총영사관 민원영사에게 협의이혼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브라질 국적 배우자도 신청 가능)


ㅇ 방문 예약 : sglee16@mofa.go.kr 또는 (11) 3141-1278 / 민원영사 면담시간 조정 예정


ㅇ 처리기간 : 약 3~6개월 소요 



ㅇ 구비서류

   1. 신청서 (첨부파일 참조)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 진술요지서

       ※ 이혼신고서(3장)

       ※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2. 혼인 당사자 두 사람의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사본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사본

   3. 혼인 당사자 두 사람의 브라질 영주권 RNM 사본 (소지한 경우)

   4. 혼인 당사자 두 사람의 각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통

       ※ 없을 경우 총영사관에서 신청 및 발급 가능

   5. 브라질 거주 혼인 당사자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1통

       ※ 국내 거주 혼인 당사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총영사관을 통해 접수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서울가정법원으로 이관됩니다.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사건 진행현황 확인 가능 ---> 클릭)


국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관련 민원인 주요 문의사항


배우자가 국내(한국) 또는 제3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혼신고 접수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파울루에 거주 중인 배우자가 총영사관(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접수하면 서울가정법원에서 국내에 있는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미국, 캐나다 등 제3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자가 거주 중인 지역 관할 대한민국 총영사관(또는 대사관)에 서류를 송부하여 해당 재외공관에서 상대 배우자의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현재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의 이혼업무는 '협의이혼의사확인'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자료, 재산분할 등은 이혼소송을 통해 가능한 부분으로 재외공관에서는 청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인께서는 위자료, 재산분할이 필요한 경우 국내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접수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다시 철회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연락처 알고 싶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 연락처 : +82-2-2055-7181, +82-2-2055-7182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