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 국내 운전 면허증 갱신/재발급 안내 및 담당자 연락처 ◀

작성자
주상파울루총영사관
작성일
2024-08-27



우리 총영사관은 한국도로교통공의 업무를 위임 받아 재외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운전면허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브라질 운전면허증 교환 및 재발급 등 브라질 운전면허증 문의는 주재국 교통당국으로 문의바랍니다. Detran ou Poupatempo)


2024.8. 현재 브라질 정부는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상호인정 클릭)


브라질에 관광 등 단기체류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


1. 유효기간내에 있는 운전면허 갱신(2종), 분실에 의한 재발급(1종, 2종) 업무

      ※ 1종의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갱신이 가능합니다.

      ※ 1종의 경우 한국에서 정기적성검사 받지 않고 유효기간 만료 1년 경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1종의 경우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됩니다.

      ※ 2종의 경우 기간 내에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됩니다.

      ※ 2종의 경우 기간 내에 갱신을 하지 않은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갱신 불가합니다.


2. 영문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업무 (클릭)


3. 자주묻는질문에 대한 답변

     -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증은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는 발급 및 갱신 불가

     - 브라질에 장기체류(6개월 이상) 하는 경우 반드시 브라질 현지 운전면허증(CNH)으로 교환해야 함.

     - 한국 운전면허증, 브라질에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클릭

     - 한국 운전면허증, 브라질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는 경우 (클릭)

     - 브라질 운전면허증,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는 경우 (클릭)

     - 브라질 국제운전면허증,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클릭)


ㅇ 1종 분실에 의한 재발급 및 2종 갱신(또는 분실에 의한 재발급) 구비서류 (2024년 하반기 기준)

    1. 사진 1매(3.5cmx4.5cm) ::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2. 현재 소지하고 있는 마지막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분실 재발급 제외)

    3. 대한민국 여권

    4. 수수료 (브라질 현지화 현금 50헤알) / 앞 국문, 뒤 영문


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