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운전면허증(CNH)을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는 경우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는 교환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인은 한국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하여 교환 신청을 해야합니다.
브라질 운전면허증(CNH) 소지자로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음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안내문 참조) 외국운전면허를 국내운전면허로 교환 안내 (클릭)
ㅇ 브라질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절차
1. 브라질 운전면허증(CNH) 원본에 대한 아포스티유(Apostilamento da Haia) 공증 (Cartório에서 공증)
- 브라질 운전면허증(CNH) 원본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브라질은 2016년 7월부터 아포스티유 협약국입니다.
- 총영사관 등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는 브라질 운전면허증(CNH) 진위여부를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2. 브라질 운전면허증(CNH)에 대한 한국어 공인번역 의뢰
- 한국어 공인번역본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공증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