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브라질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ㅇ 대상 : 180일 미만 브라질 단기 체류 우리 국민
▶ 아래 서류를 모두 지참하신 경우 운전면허증을 브라질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브라질 최초 입국 스탬프가 있는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 유효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에 대한 포르투갈어 공인번역본
※ 국·영문 운전면허증의 경우 영-포 공인번역사에게 별도 의뢰
ㅇ 대상 : 브라질 장기 체류 우리 국민
▶ 브라질 운전면허증(CNH)으로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클릭)
- 브라질 지역별 교통국마다 요구하는 구비서류가 상이합니다.
▶ 총영사관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
- 영문운전경력증명서 (안내문 클릭)
※ 한국 운전면허 최초 취득일자, 무사고 경력 등 확인 가능
- 영문 한국 여권 사실증명서 (안내문 클릭)
상기 내용은 우리 대사관(브라질리아 소재 한국대사관)에서
브라질 교통국 본부(브라질리아 소재)로부터 안내받은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