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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운전 면허증 갱신/재발급 안내 및 담당자 연락처 ◀

작성자
주상파울루총영사관
작성일
2024-04-10


국내(한국)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안내 

대상 

 ㅇ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소지자 

갱신 

 ㅇ 1종 : 분실에 의한 재발급

      - 갱신 : 재외공관 불가, 적성검사 위해 국내 방문신청 필

                  ※ 정기적성검사 받지 않고 1년 경과 시 운전면허 취소

                  ※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과태료 3만원

 ㅇ 2종 : 분실에 의한 재발급 또는 갱신

      - 갱신 : 갱신기간내에 한함

      - 갱신기간 만료된 경우 : 국내 방문신청 필 (과태료 2만원) 

수수료 

 ㅇ $10에 해당하는 브라질 현지화 현금 (R$49) :: 국문+영문 또는 국문 발급

발급기간

 ㅇ 약 4~6주 

구비서류 

 ㅇ 구비서류 

    1. 사진 1매(3.5cmx4.5cm) ::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2. 구 운전면허증 원본 (분실 재발급 제외)

    3. 대한민국 여권

    4. 수수료 

담당자 

 연락처  

 ㅇ총영사관 : sglee16@mofa.go.kr / 11-3141-1278 

 ㅇ도로교통공단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민원부 : +82-2-300-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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