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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격리면제서 제한적 발급 안내 (21년 11월,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대상국가 브라질 포함)

작성자
주 상파울루 총영사관
작성일
2021-11-02
격리면제서 제한적 발급 안내

  우리 정부는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 절차 및 14일간 격리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긴급·불가피하게 입국해야 하는 경우를 위해 제한적으로 격리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4.1.~)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 변이바이러스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변이 발생국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을 중단하고, 예외적으로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을 적용하여 격리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ㅇ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접종 무관) 대상국가 : 브라질 (2021년 11월 기준, 매월 선정)
      ※ 적용시기 : 2021년 11월1일(월) ~ 11월30일(화)
      ※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 제61차('21.9.16.)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 브라질 해당
        한국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지역)에서 입국하는 경우,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불가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 브라질 해당
        심사 당시 예방접종증명서 발행지가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지역)에 해당될 경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한국 입국일 기준 14일 내에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지역)에서 체류, 출국, 경유한 경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 해당 국가에 입국하지 않고 24시간 내 환승구역에서만 머무르는 단순 경유, 환승 시에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서 효력 인정 >


  <총영사관, 격리면제서 제한적 발급>

총영사관은 격리면제서 발급 중지기간 아래 예외사항(4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격리면제서 제한적으로 발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격리면제서 제한적 발급 종류 
     1) 중요한 사업상 목적
     2) 인도적 목적
     3) 학술·공익적 목적  
     4) 국외출장 공무원​
  - 총영사관 격리면제서 발급 담당자 연락처
     메일) sglee16@mofa.go.kr
     카톡) leandro1991 (카카오톡 ID)


d

1. 기업인 중요한 사업상 목적 (최초 접수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허용 조건>
- 임원급 등 소수 인력의 설비 가동을 위한 현장 작업 필요성 (14일 격리면제)
- 계약 및 약정 체결 (외국인에 한함, 국내 체류 7일이내 격리면제 허용)

<발급 절차>
- (접수)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전화 : 1566-8110, 메일 : btsc21@kita.net) 
 - (심사) 국내 관계부처 (심사는 약 2주 소요)
    ㅇ 심사 후 총영사관으로 격리면제 발급 허가 통보
       ※ 산업부(주요 제조업 및 중견기업), 문체부(문화, 체육), 농식품부(농림, 축산, 식품)
        국토부(건설, 교통), 해수부(수산, 해운), 금융위(금융), 중기부(중소기업), 교육부(산학협력)
        과기부(IT‧정보통신, 기초과학), 복지부(보건‧의료), 식약처(식품안전, 의료기기, 의약품)
        방사청(방위산업), 방송통신위원회(방송)
- (발급) 총영사관
    ㅇ 당일 발급
    ㅇ 기업인 격리면제서 발급 위한 공관 방문
       ※ 이동 제한이 있어 방문 어려운 경우 이메일 발급 가능
    ㅇ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국내 입국 시 유효 (주의)
       ※ 발급 후 1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신청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
기업인
       
  
2. 인도적 목적 (면제기간 : 입국일로부터 최대 7일까지) / 안내문 클릭

<발급 대상>
-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허용 조건>
➀ 본인의 배우자 장례
➁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의 장례
➂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장례
➃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 (5.7.부터 시행)
    ※ ➀~➃의 경우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신청인 여권·항공이티켓·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장례식의 종류에는 발인·장지, 삼우제 등 모두 포함
➄ 해외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한 분의 유골을 모시고 입국하는 경우 (5.7.부터 시행)
    ※ ➄의 경우 구비서류
      최근 1개월 내 발급된 사망진단서·화장확인서,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절차>
- (접수 및 발급) 총영사관
    ㅇ 당일 발급
    ㅇ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국내 입국 시 유효
       ※ 발급후 1주일이 지났을 때에는 신청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

 긴급한 치료를 위해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또는 간병을 위해 같이 입국하는 가족이 함께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긴급한 치료, 가족 간병을 이유로 격리면제서 발급불가

 다만, 의료적 목적에 의한 입원 등은 자가격리 중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사전조치를 위해 해당 지역 보건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위독한 가족의 임종을 보기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가족의 위독한 상태는 인도적 사유로 현재 인정되지 않으며,

 입국 후 자가격리를 해야합니다.


 격리면제서 발급 없이 입국하였으나, 자가격리 중 가족 사망 시 장례식 참석 등이 가능한지?

 자가격리 중 가족의 사망 시 장례식 참석 등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지역 보건소와 협의해야 합니다.

   

3. 학술·공익적 목적 / 공무(국외 출장 후 귀국하는 공무원)
- 귀국 시 격리면제서와 공무출장명령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 담당자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요망)
   ※ 담당자 연락처(격리면제) : sglee16@mofa.go.kr 또는 카카오톡 ID : leandro1991
4. A1(외교)/A2(공무) 등 비자 소지자
- 담당자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연락처(격리면제) : sglee16@mofa.go.kr 또는 카카오톡 ID : leandro1991
   ※ 담당자 연락처(비자발급) : hbyu20@mofa.go.kr 또는 11-3141-1278 (내선번호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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