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원급 등 소수 인력의 설비 가동을 위한 현장 작업 필요성 (14일 격리면제)
- 계약 및 약정 체결 (외국인에 한함, 국내 체류 7일이내 격리면제 허용)
- (접수)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전화 : 1566-8110, 메일 : btsc21@kita.net)
- (심사) 국내 관계부처 (심사는 약 2주 소요)
ㅇ 심사 후 총영사관으로 격리면제 발급 허가 통보
※ 산업부(주요 제조업 및 중견기업), 문체부(문화, 체육), 농식품부(농림, 축산, 식품)
※ 국토부(건설, 교통), 해수부(수산, 해운), 금융위(금융), 중기부(중소기업), 교육부(산학협력)
※ 과기부(IT‧정보통신, 기초과학), 복지부(보건‧의료), 식약처(식품안전, 의료기기, 의약품)
※ 방사청(방위산업), 방송통신위원회(방송)
※ 이동 제한이 있어 방문 어려운 경우 이메일 발급 가능
ㅇ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국내 입국 시 유효 (주의)
※ 발급 후 1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신청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
2. 인도적 목적 (면제기간 : 입국일로부터 최대 7일까지) / 안내문 클릭 -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➁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의 장례
➂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장례
➃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 (5.7.부터 시행)
사망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신청인 여권·항공이티켓·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장례식의 종류에는 발인·장지, 삼우제 등 모두 포함
➄ 해외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한 분의 유골을 모시고 입국하는 경우 (5.7.부터 시행)
최근 1개월 내 발급된 사망진단서·화장확인서,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ㅇ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국내 입국 시 유효
※ 발급후 1주일이 지났을 때에는 신청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
긴급한 치료를 위해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또는 간병을 위해 같이 입국하는 가족이 함께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긴급한 치료, 가족 간병을 이유로 격리면제서 발급은 불가 다만, 의료적 목적에 의한 입원 등은 자가격리 중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사전조치를 위해 해당 지역 보건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위독한 가족의 임종을 보기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가족의 위독한 상태는 인도적 사유로 현재 인정되지 않으며, 입국 후 자가격리를 해야합니다.
격리면제서 발급 없이 입국하였으나, 자가격리 중 가족 사망 시 장례식 참석 등이 가능한지?
자가격리 중 가족의 사망 시 장례식 참석 등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지역 보건소와 협의해야 합니다. |
3. 학술·공익적 목적 / 공무(국외 출장 후 귀국하는 공무원)
- 귀국 시 격리면제서와 공무출장명령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 담당자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요망)
4. A1(외교)/A2(공무) 등 비자 소지자
- 담당자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