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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국내 입국 후 자가격리 10일로 단축 (2021.11.1.부터 적용)

작성자
주 상파울루 총영사관
작성일
2021-11-04
<긴급공지> '국내 입국 후 격리기간 10일로 단축'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자의 격리기간을 단축함을 알려왔습니다.
2021년 11월 1일(월) 해외입국자부터 격리기간이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됩니다.
(격리 해제)
해제전 PCR검사 음성 확인이 된 격리자에 한해, 접촉 또는 입국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정오(11일차 12시)에 해제
ㅇ 단,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격리 9일차 이상이 경과된 격리자는 해제전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 확인 시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정오(11일차 12시)에 퇴소 가능

긴급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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