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은 혐의를 받고 해외에서 체류하여 기소중지 되어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 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입니다. 외교부와 대검찰청의 협업으로 2013년에서 2023년까지 11차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이 운영된 바, 장기 사건 피해자 구제 및 재외국민 권익보호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1. 운영 목적
- 장기 미제 사건의 피해자의 구제를 도모함과 동시에 기소중지된 재외국민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해소
2. 특별자수기간 : 2024.11.1.~ 2024.12.31.(2개월간)
3. 대상 사건
- 1997.1.1.부터 2001.12.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 단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함.
4. 자수방법 및 처리 절차
- 희망자 : 주상파울루총영사관 방문 → <재기신청서> 작성
▷ 문의 및 접수 : 경찰영사(+55-11-97188-5194) 또는 사건사고 이메일(dkkang89@mofa.go.kr)
- 재기신청 후에는 검찰청과 신청인이 직접 전화, 이메일등으로 연락하면서 사건 처리 진행
- 신청인은 접수 1주일 후 대검찰청 형사1과로 직접 문의(이메일)하여 배당된 검사실 연락처 및 향후 사건 처리 절차를 확인할 수 있음
- 이후 배당된 검사실을 통해 이메일, 전화, 우편, 화상조사 등에 의한 간이방식으로 수사 진행(다만, 사안이 복잡한 경우 직접 출석조
사가 필요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 있으신 분은 “대검찰청 형사1과(+82-02-3480-2266, hapros08@spo.go.kr)”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