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공관 새소식

  1. 뉴스
  2. 공관 새소식
  • 글자크기

[마감]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 (2025.9.10.까지)

작성자
주 상파울루 총영사관
작성일
2025-08-26
수정일
2025-09-1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는 제21기 자문위원의 임기가 종료됨(2025.8.31.)에 따라 제22기 자문위원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재외공관에서는 제22기 자문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오니, 추천을 받고자 하시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임기

  - 2년(2025년 11월 1일 ~ 2027년 10월 31일)


2. 위촉 대상 : 만 18세* 이상 재외동포**

  * 만18세 : 제21기 임기 개시일(2025.11.1.) 기준, 2007.11.1. 이전 출생자

  ** 재외동포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재외동포기본법」  준용)


3. 추천 대상

  ▪ 동포사회 화합과 평화통일역량 결집에 기여할 수 있는 신진 인사

  ▪ 해외 평화통일 활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고 평화통일 지지기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지도급 인사

  ▪ 국익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한인회, 경제계, 종교계, 유학생 등 주요 단체 대표급 인사 및 글로벌 신진 인사

  ▪ 해외 동포사회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여성 지도급 인사, 청년 신규 인사, 차세대(청소년) 글로벌 인재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 동포사회 각 분야에서 신망과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는 화합형 인사

  ▪ 현지 주류사회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 민간 평화공공외교 사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사

  ▪ 각계 각층에서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현재 활발하게 역량을 펼치고 있는 글로벌 우수인재

   ※ 고려인, 입양인 동포 등은 활동력, 현지의견 등을 반영하여 위촉


4. 추천 제한 및 위촉 결격 기준

▪ 대한민국 현직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등) 포함)

     - 단, 연구직공무원, 교육공무원(교수, 교사)은 추천 가능

▪ 추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체류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당 지역협의회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인사

▪ 공‧사생활의 불성실로 동포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인사

▪ 정파적 이해관계로 민주평통의 평화통일 활동을 저해하는 인사

▪ 조직 또는 업체를 부적절하게 운영하여 거주국과의 마찰을 초래한 인사

▪ 제21기 임기 중 활동이 불성실한 자문위원 (법정회의 참석률, 지역 상황 등을 반영하여 별도 기준 적용)

▪ 부부관계 후보자들이 동일 협의회에 추천된 경우, 후보자 중 1인만 위촉

     * 또한 동일 단체, 회사 등의 소속 인사를 다수 추천하는 것은 지양

▪ 후보자 검증(‘범죄경력조회’ 등)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인사


5. 후보자 제출서류

   ① 제22기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

       - 인적사항, 연락처 등 모든 항목을 정확히 기재

       - 「한국 및 거주국 범죄기록」, 「자문위원 활동 동의」 누락 없이 체크

       -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동의여부 누락 없이 체크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

  ③ 여권 사본 : 가급적 컬러 사본 제출

  ④ 자문위원 등록용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컬러사진

       - 여권사진 사이즈(3.5cm×4.5cm) 1매


6.  접수방법

       - 2025년 9월 10일(수)까지 공관 방문하여 원본 서류 직접 제출
       - 대한민국을 비롯한 타 국가에 일시 체류 중인 경우 공관 대표메일 cscoreia@mofa.go.kr 로 스캔본 송부 후, 추후 원본 보완


7.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일부 서류가 '누락'되거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빠져있는 경우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자문위원 위촉에서 배제함

      - 제출한 서류가 부정하게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 확인 즉시 위촉 해제

      - 기타 안내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https://www.puac.go.kr) 참고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