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 접수 안내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24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사할린동포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신청접수 방법
ㅇ 신청대상자: 사할린동포와 그 배우자, 동반가족(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
ㅇ 접수기간: 2024. 3. 28.(월) ~ 6. 28.(금)
ㅇ 접수방법: 대한적십자사 또는 러시아·CIS 지역 재외공관 신청인 방문접수
ㅇ 신청서류
- (공통)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 1부, 별지 안내사항 1부, 사진 1매
※ 신청인의 방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첨부파일의 “대리신청 위임장” 및 기타 서류를 접수처에 함께 제출
- (사할린동포) 출생증명서 등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동반가족)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선정기준
ㅇ 2024년 선정 대상자: 270명 (예정) ※ 변동 가능
ㅇ 선정기준: 신청자 수가 270명을 초과할 경우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 (1순위)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이 신규 신청한 경우
- (2순위) 기존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이 신청한 경우
※ 그룹 내 우선순위: 사할린동포의 법적 생년월일 기준 고령순
ㅇ 참고사항: 사할린동포법 시행령 제4조(지원 여부의 결정) ① 재외동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을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결정을 한다.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결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결과발표
ㅇ 발표시기: 2024년 9월
ㅇ 발표방법
- (공통) 선정대상자 명단 접수처 홈페이지 공지
- (개별안내) 신청서 별지 안내사항에 기입한 신청인의 주소,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 번호 중 하나 이상을 통해 개별 통지 예정
※ 신청서와 함께 별지 서명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 통지가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4.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붙임 “2024년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설명회 자료 수정본(2024. 2.)”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접수처(국내: 대한적십자사, 국외: 관할 지역 재외공관)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 및 별지 안내사항 1부.
2. 대리신청 위임장 1부.
3. 2024년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설명회 자료 수정본(2024. 2.)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