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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 비자(F-6)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안내(2) -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작성자
주 벨라루스 대사관
작성일
2023-03-22

※ 2023.4.13.부로 F-6 비자 신청시 비자발급 신청인의 국적에 관계없이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o 건강진단서 : 병원급 의료기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또는「지역보건법」제20조에 따른 보건소가 발행한 건강진단서(비자발급 신청인은 해당 국적국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 ※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병감염, 결핵 감역, 정상적인 결혼생활에 지장을 초해할 수 있는 정신질환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사증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내 유효기간.


o 범죄경력증명서 :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로서 혼인당사자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사증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 유효기간.


[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면제]


1. 비자발급 신청인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상대방과의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2. 비자발급 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3. 초청인 또는 비자 발급 신청인에게 임신, 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초청인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면제]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적용대상이 아닌경우(「형의 실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대상이 아닌 경우 




- 첨부 : 결혼이민(F-6) 자격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hwp  끝.

 ※ 기타 문의사항  : belemb@mofa.go.kr (한국어) / belembkorea2@mofa.go.kr (러시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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