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동인증서 발급서비스란?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의 공동인증서 발급신청 접수 및 신원확인을 수행하고 이를 공인인증기관에 전달하여 재외국민이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를 말합니다.또한 공동인증서가 필요한 각종 전자민원, 인터넷뱅킹, 전자상거래, 연말정산, 보험 신청,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등 각종 온라인 서비스도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게 됩니다.
●발급절차
○방문예약 : www.torbooking.com
○예약된 일시에 유효한 여권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증을 발부받은 후, 집 또는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접속하고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초기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게 됨.
○대리인 방문 : 신청불가
○미성년자 신청시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이 함께 공관을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공통제출서류
■공동인증서 발급 신청서 (양식)
■공동인증서비스 이용약관 (양식)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캐나다 체류자격 증명서류 원본 및 사본 1부
●영주권자 : PR카드
●방문자 : ETA 확인증
●장기체류자 : 캐나다 체류비자
●시민권자 : 발급불가
●국적회복자: 국적회복증서 또는 국적회복이 표기된 기본증명서(상세)
○19세미만 (미성년자 추가제출서류)
■위 공통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법정대리인 동의서(양식)
■미성년자녀의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미성년자년의 체류자격 증빙
●신청서 작성요령
○공동인증서 발급 희망기관 2개중 1개 선택
○서명은 여권의 서명과 동일해야 함
○정확한 이메일 주소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기재
●참고사항
○본인이 반드시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원본을 지참하고 직접 공관을 방문하여 신청
(여권 원본 및 유효한 체류비자 원본을 지참하지 않으면 발급이 불가)
○캐나다 시민권자는 신청불가
○인터넷뱅킹 등 일부업무는 은행 등 해당 서비스 제공 기관의 고객이 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