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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1][결혼이민] 비자 신청

작성자
주 토론토(총)
작성일
2021-09-16

[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에 따른 비자 신청 안내 ] ☜ 반드시 클릭 하여 내용을 확인 하시고 비자 신청을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 대한민국 방문 비자 신청 하는 방법 상세 안내 (외국인이 대한민국 입국을 원하신다면 이 게시글을 가장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클릭 하여 확인 하시고  비자 신청을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 신청 관련 추가 안내 ] ☜ 아래의 모든 정보를 읽고도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클릭 하여 확인 하시고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후 제출한 서류 및 수수료는 반환 불가합니다.


[ 결혼이민(F-6-1) 비자 안내 ]


※ 코로나19로 인해 이미 발급 받았던 F-6-1 비자의 체류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사증 유효기간이 도과 된 경우(클릭) 하여 간소화된 구비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체류 기간: 최대 90일 (결혼이민 비자는 한국 입국 후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사용 횟수: 1회 (단수비자)


주의: 사증 유효기간은 비자 발급일로부터 최대 3개월입니다. (유효기간 이내에 한국에 입국하지 않으면 비자가 완전 무효화 됩니다.) 입국일로부터 허가받은 체류기간 동안 한국에 체류 가능합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클릭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011-82-1345



[ 결혼이민(F-6-1) 비자 구비서류 ]


1. 사증발급신청서 서식 프린트 하여 작성 


2. 결혼이민 비자 구비서류 안내(별도 PDF CHECKLIST 참고)의 본인에게 해당하는 모든 구비서류

캐나다의 결혼증명서 원본 및 복사본은 필수구비서류이며 이는 Certificate of Marriage(약식 서류)가 아닌 Certified Copy of Marriage Registration or Certified Copy of Marriage License (혼인연도에 따라 명칭이 다름)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온타리오주 발행 결혼증명서가 없을경우 이 온타리오 정부 사이트(클릭)를 통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발급 소요 기간, 발급 되는 내용 등 위 서류 관련 상세 안내는 이 온타리오 정부 사이트(클릭)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에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상세 안내는 아래 FAQ 참고)

서류간소화 1~3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그에 맞추어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이상에 해당되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3. 한국인 배우자의 여권 복사본


4. 초청자의 이혼경력이 있을경우 초청자의 캐나다 정부 발행 이혼확인 서류


5. 신청인이 이혼경력이 있을경우 신청인의 캐나다 정부 발행 이혼확인 서류

   + 이혼한 전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동포인 경우 신청인 명의의 대한민국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추가제출 


6. 신청인과 초청인과의 사이에 아이가 출생 예정이고(20주 이상) 이로 인하여 사증발급 요건 일부 심사면제 요청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만 출산 관련 의사의 진단서(출산예정일 명시)와 함께 첨부된 심사면제 요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의 경우에는 심사면제 요청서 제출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7.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진단서(비자 신청인 및 초청인 모두 제출)

7-1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진단서 제출 면제 요건 확인 → 클릭


8. 신청자가 재외동포(Korean descent)인 경우 추가 구비서류

8-1 국적상실 혹은 국적이탈 연/월/일이 명시되어있는 본인 명의의 기본증명서(상세)(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기본증명서에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추가로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제출(발급일 상관없음)

* 2008년 이전에 국적상실 혹은 국적이탈을 하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 발급이 안될 수 있으니 제적등본(발급일 상관없음)으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발급안내는 가족관계과의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출생 당시 부모 모두 캐나다 국적 취득 후여서 선천적 한국/캐나다 이중국적자가 아닌경우:

8-2-1 Certified copy of birth registration 혹은 Statement of live birth 원본 및 복사본(원본이 LEGAL 사이즈 입니다. 복사본이 잘리지 않도록 유의하시어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 출생연도에 따라 온타리오 주정부의 서류명칭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정부의 Certified copy of birth registration 서류 안내 및 발급 안내 링크(클릭)

주의: 반드시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등 출생신고한 모든 기록이 명시된 서류여야 합니다. 온타리오주 출생이 아니라면 출생지역의 이에 상응하는 서류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8-2-2 부모님의 여권 사본

8-2-3 부모님의 시민권 증서(주의: 시민권 취득연/월/일이 반드시 기재된 서류어야 합니다) 원본 및 사본

* 모든 원본은 그 자리에서 확인 후 반환 해 드립니다.  

    



[ 수수료 ]


- IN PERSON 캐나다 국적자 $52 CAD DEBIT CARD (TAP 가능) OR CASH (국적에 따라 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타 국적자는 신청시 별도로 안내 해 드립니다)

*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TAP 가능한 DEBIT CARD가 원칙입니다만 잔돈 필요없이 $78을 정확히 준비 해 주시면 현금으로도 PAY 가능합니다

- 결혼이민비자 우편접수 불가능



[ 결혼 이민 비자 추가 안내 (자주문의하는 질문 - FAQ) ]


​작성요령, 구비서류 상세 안내 등 은 구비서류 안내 PDF에 상세히 안내 되어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아래 추가 안내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를 캐나다 이외의 국가에서 하였을 경우


신청인(외국인 배우자)이 캐나다 국적자가 아니고 캐나다 이외에 다른 국가에 혼인 신고가 되어있는 경우에도 대한민국에 반드시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캐나다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경우 그 국가의 가장 상세한 정보가 나오는 혼인증명서 원본 및 복사본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명서가 영어가 아닌 경우 온타리오 (혹은 마니토바주 - 본인이 마니토바 거주자인 경우) 공인번역사를 통하여 영어로 번역공증한 서류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타리오 공인번역사를 통한 번역공증이 어려운 경우 초청인 혹은 신청인이 영어 혹은 한글로 번역하시고 온타리오 (혹은 마니토바주 - 본인이 마니토바 거주자인 경우) 변호사에게 공증을 받은 서류(발급 서류 유효기간 3개월)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에서 혼인신고 하지 않고 한국에만 혼인신고를 한 경우


캐나다는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서 이미 혼인신고를 한 경우 이를 법적으로 인정하여 캐나다에서 신규 혼인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온타리오주 (혹은 마니토바주 - 본인이 마니토바 거주자인 경우) 변호사를 통하여 본인이 캐나다 및 기타 국가에는 현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한국에만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이 명시된 Affidavit(유효기간 3개월)을 받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청인의 소득요건 충족여부


초청인의 과거 1년간 소득(세전)이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가구수별 소득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증발급


《 2021년  가구수별 소득요건 기준  》


2인 가구: 18,528,474원

3인 가구: 23,903,700원

4인 가구: 29,257,740원

5인 가구: 34,544,238원

6인 가구: 39,771,618원

7인 가구: 44,983,188원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가구원 추가 1인당 5,211,570원씩 증가 


가구수의 계산: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2인 가구(초청자+배우자)이며,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또는 부모 등)이 있는 경우 가구 수에 포함

※ 직계 가족: 초청인의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를 의미, 형제 · 자매는 해당되지 않음


인정하는 소득환산: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


가족의 소득 및 재산 활용: 초청인의 소득 및 재산의 환산가액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인정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 또는 초청을 받는 외국인 배우자의 대한민국 내 과거 1년간의 소득 또는 대한민국 내 재산만 인정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의무 대상자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중국 · 베트남 · 필리핀 · 캄보디아 · 몽골 · 우즈베키스탄 · 태국)의 외국인은 결혼이민 사증신청 시 한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초청장(7.3번 항목)에 이수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별도 이수증  제출  불필요


단, 위 7개  국가 배우자와 혼인하더라도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수 불필요합니다.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 》


  1.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결혼상대방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2.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장기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3. 임신 ·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교제사실은 초청장에 기재된 교제경위 및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 이메일, 인우보증서 등의 자료와 출입국 기록 및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



소득요건 심사기준의 면제


본인이 이에 해당하고 심사 면제를 희망하는 경우 사증발급 요건 심사면제 요청서(첨부)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아직 없지만 임신 후 20주가 지난 경우

  • 부부가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과거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구비서류 안내 PDF의 상세 대체서류 안내 참고)

※  부부가 함께 국내  입국하거나, 한국인 배우자의 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 외국인 배우자가 사증발급 신청 시 적용




[ 수수료 ]


- IN PERSON C$52.00 DEBIT CARD (TAP 가능) OR CASH

- 결혼이민비자 우편접수 불가능. 반드시 신청인이 온라인 예약 후 방문하여 신청

(신청인이 영어 혹은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안되는 경우 초청자 혹은 기타 통역자 동행 필수)



[ 발급소요기간 ] 


모든 구비서류 접수일로 부터 12-15 business day 혹은 그 이상입니다.


접수시 예상픽업일을 안내 해 드리며 유선상 혹은 이메일로 심사 진행상황을 안내 해 드리지 않습니다. http://www.visa.go.kr 에서 조회 해 보시고 VISA GRANT NOTICE가 나오면 프린트 하여 소지 하시고 이 후 여권을 픽업하러 방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전 업무시간이 변경되었는지 반드시 공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해 주시고 방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방법 안내 게시글클릭 하여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1. 위 구비서류 목록은 2021.3 기준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비자 심사기준의 변동에 따라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비자 신청 전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구비서류 목록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구비서류가 누락된 경우 비자 접수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구비서류 목록을 참고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서류 접수를 위하여 반드시 예약시간 전에 도착하시어 번호 순서대로 정렬하여 본인의 예약 시간 이내에 제출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순서대로 정렬되지 않은 신청서류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위 구비서류 목록은 결혼이민 비자 신청 시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비자 접수 과정 또는 비자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3. 서류 접수는 비자 신청인(외국인 배우자)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영사관 주소 : 555 AVENUE ROAD, TORONTO, ON M4V 2J7

 

4. 비자 심사 기간은 근무일 기준 12-15일이나, 서류조회 기간, 추가서류 요청, 인터뷰, 실태조사 등의 사유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심사에 문제가 없는 경우 접수시 안내 드리는 발급 예정일 오후 2:00까지 비자가 발급됩니다. 참고로 결혼비자 소지자는 편도 항공티켓 발권이 가능합니다.

 

5. 비자 신청 시 거짓된 사실을 기재 또는 진술하거나 거짓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비자 신청이 거부됨은 물론,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입국이 5년 이상 금지될 수 있으며, 이 사실이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입국 후 발견되었다면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6. 번역, 공증이 필요하다고 안내된 서류 이외서류는 원칙적으로 번역, 공증 절차가 불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영사관에서 서류 접수 후 개별 요청할 예정이니 비자 접수 전에 따로 번역이나 공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7.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먼저 혼인하신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증명서상 혼인일이 한국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과 동일한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마다 행정상의 문제로 한국인 배우자가 해당 국가에 체류하지 않은 날이 혼인일로 기재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모든 구비서류는 준비되셨는데 서류 작성 관련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별도로 전화, 이메일 주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문의내용을 빈칸으로 남겨 두시고 접수시 문의주시면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9. 민원인들께서 건의주시는 내용을 검토하여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보다 상세히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안내 되어 있는 내용 외 추가로 안내 받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토론토영사관 비자과 이메일 torvisa@mofa.go.kr 으로 상세한 내용을 적어 주시고 아래 예시와 같이 이메일 제목을 적어 건의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결혼이민(F-6-1) 비자 문의 - 한국국적 초청자 & 비자 신청인 여권명 FULL NAME 

예) 결혼이민(F-6-1) 비자 문의 - SIM CHOONHYANG(초청자) & LEE MONGRYONG(비자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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