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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출입국 방역조치 전면 해제(2023.8.2. 업데이트)

작성자
주 민주콩고 대사관
작성일
2022-02-15
수정일
2024-03-01

현재(2023.7.28~)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7.28(금)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선포 해제 및 콩고민주공화국 출입국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조치(백신접종카드 제시 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둘 다 미소지시 현장 코로나19 간이검사)를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출입국 시 백신접종결과나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으셔도 코로나 관련 통제는 없으니 여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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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실은 2.14(월) 백신 접종 완료자 대상 코로나 검사 폐지를 포함 신규 조치들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야간통행금지 제한적 해제) 치세케디 대통령은 2.14(월)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이투리州, 북키부州)을 제외한 국내 전체에 2020.12월부터 시행되어온 야간 통행금지 조치(23시~05시 시행) 해제를 결정하였습니다.


2. (민주콩고 입국시 코로나 19 검사 폐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totally vaccinated)* 여행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 폐지 또한 결정된바, 동 조치는 국내선 및 국제선 입국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해당자는 입국 시 코로나 검사 및 코로나 검사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 통상, 국제적으로 인정된 '백신 2차 및 3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를 의미

  ** 단, 미접종자는 콩고 입국후 PCR 검사를 공항에서 자부담으로 받아야함.

   *** (접종,미접종자) 기존 출국전 국내 RT-PCR검사의 의무화 해제


   ㅇ 단, 통상적인 마스크 착용 및 모임(장례식, 결혼식 등), 식당, 유흥시설 등에서 거리두기, 폐장시간 준수 등의 기존 코로나19 방역 조치 대부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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