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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한국에 신고시)

작성자
주스위스대사관
작성일
2018-04-10







□ 제출 서류 :



혼인신고서 양식1


※ 스위스에서 혼인신고를 이미 하신 경우에 한하여 증인란(7번)과 동의자(8번)은 빈칸으로 놔두셔도 무방합니다.

※ 외국인(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 주민등록지는 국적지를 적어주시고, 성명은 한글 발음나는대로 Full name(여권명에 기재된 배우자 영문성명 풀네임)을 기재 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기준지는 국내 체류지 주소(주민등록지)가 아닙니다. 등록기준지(구 본적지)를 모르는 경우,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대법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검색 : 공인인증서 필요

                   ② 한국의 직계가족이나 배우자가 한국에서 증명서를 위임 발급받아 확인

                   ③ 주스위스대한민국대사관에서 발급 후 확인 (본인직접 방문 신청)


작성방법 가이드 http://kfamily.scourt.go.kr/new/report_guide/report_guide02_05.jsp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신고자 본인의 상황에 맞는 혼인신고서 작성 견본 및 작성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 주소는 한국의 주소 순서에 맞추어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한글로 표시하되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외래                                     어 표기법에 의하여 한글로만 발음나는대로 작성


스위스 혼인증명서 원본 1



(Eheschein/Extrait d'acte du mariage 혹은 Extract from record of marriage)

※ 스위스 혼인증명서 원본은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스위스 혼인증명서 번역문 1


 첨부파일로 제공해드리는 번역본(예시)은 스위스 혼인증명서 발췌본(Extrait de l'acte de mariage, Auszug aus dem Eheregister, Estratto dell'atto di matrimonio, Extract from record of marriage)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예시 파일입니다.


※ 혼인과 관련된 다른 문서(가족관계증명서 - Certificat de famille, Familienausweis, Certificato di famiglia)를 제출하시고자 하는 경우제출하실 문서의 원본 내용과 순서에 맞게 번역문 형식을 수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번역문은 원본 내용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번역셔야 하며, 한글 발음나는대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추가기재하실 경우접수가 불가합니다. (☆ 번역본 작성예시 참조)


※ 하기의 발급장소/날짜 및 담당자 성명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급장소와 담당자 성명은 한글로만 기재해야 합니다.


전자적 송부 신청서 1


전자적 송부신청서는 대사관이 혼인신고서를 스캔하여 한국에 위치한 담당기관에 전자송부하는 것을 신청하는 문서입니다


※ 신청인 성명 작성 후 옆에 반드시  바랍니다.

※ 오른쪽 하단의 상자란에는 신청자(확인자) 칸에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류 종류, 장수, 담당자 칸은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자녀 성·본 협의서 (선택사항)

※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혼인신고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정하기로 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민법 제781조 제1항 및 예규 제574호 제 4조 제1항), 혼인신고 이후에는 위 협의서를 제출할수 없습니다(예규 제574호 제4조 제2항).

다만, 혼인중의 출생자의 부가 외국인이고,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가 없더라도 자녀의 출생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2항 및 예규 제574호 제11조 제3항).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 참조 http://overseas.mofa.go.kr/ch-ko/brd/m_8056/view.do?seq=1323075)


혼인 당사자인 부부의 여권 사본 각 1

 

※ 서류를 작성하시기 전에 꼭 대사관 홈페이지에 함께 첨부되어 있는 작성예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반드시 검정색 펜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 수수료 무료

□ 처리기간 통상 1달 소요


※ 대사관은 따로 혼인신고 완료 여부를 통보해드리지 않습니다.

※ 한국의 담당기관(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제출서류의 미비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대사관은 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를 바탕으로 서류 보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일 기준 1달동안 대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없다면 서류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우편접수 혹은 방문접수 가능

※ 대사관 방문 전 방문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주 소 : Kalcheggweg 38, 3006 Bern (우편접수 주소)

주변 역 : Thunplatz (7,8번 트램) / Brunnadernstrasse (6,7,8번 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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