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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About Export Conformity Certificate

답변부서명
주카메룬대사관
답변자
주카메룬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captlee114@hotmail.com
안녕하세요! (주)카메룬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문의 메일은 잘 확인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카메룬,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지역에서 한국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사기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카메룬은 통신, 문서보관 환경 등이 열악하여, 전화번호, 상호만으로는 회사의 진위여부 판단이 어렵습니다. 현지업체의 진위여부는 사업자등록증 등의 공문서가 필요하므로 카메룬업체의 관련 서류를 대사관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문의 하신 Micro-element fertilizer의 수출을 위해서는 담당부처는 M inistry of Agriculture 가 되며, Export Conformity Certificate의 확인은 Ministary of Commerce에서 하게 됩니다. 따라서 Ministry of Public Healtth 에 Export Confirmity/Certification 라는 부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역사기의 경우 Western Union 등의 개인간 송금거래 방식을 쓰면서 샘플비, 등록비, 변호사비 등의 명목으로 소액을 갈취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사관홈페이지 cmr.mofat.go.kr의 팝업창 및 사이버기업서비스항목에 무역사기 관련 내용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bout Export Conformity Certificate

작성자
박남수
이메일
snsjan@kornet.net
작성일
2011-07-31
조회수
275
담당자님께, 안녕하세요 먼 이국에서 국익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써니스상사라는 작은 수출입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박남수라고 하며, Micro-element fertilizer의 수출을 위하여 카메룬에 있는 업체와 협의중 fertilizer에 대하여 사전에 카메룬의 Ministry of Public Health에서 Export Conformity Certificate 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다음 2가지 사항을 여쭙고 싶습니다. 1. 제가 접촉하여야 할 담당부서는 MINISTRY OF PUBLIC HEALTH/ MINISTERE DE LA SANTE PUBLIQUE EXPORT CONFORMITY / CERTIFICATION DEPARTMENT N° 11 Boulevard du Gouvernement 7th floor BONANJO, TEL /00237 227-003-17 FAX / 00237 227-003-016 CONTACT MR MBUNE DIEUDONNE / controller Email: info@camnet-cm.net DOUALA CAMEROON 입니다. Ministry of Public Heath에 Export Confirmity/Certification Dept라는 부서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위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며, 2. 필요한 서류 및 비용에 대한 내용이 1. YOUR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COPY & THE TRANSACTION PROFORMA INVOICE 2. THE SAMPLES OF THE PRODUCTS FOR OUR CHECKING AND CONFIRMATION 3. FILL THE ATTACHED FORM AND RETURN TO US 4. RETURN THE FORM WITH THE SECURITY BOND DEPOSIT OF 50% of the 1% of the PAYMENT PROCESSED AMOUNT TO BE WIRED = US$; 2745.00 FOR THE TRANSPARENCY CLEARANCE OF THE PAYMENT TRANSFER WHICH IS A REFUNDABLE DEPOSIT THAT WILL BE RETURNED TO YOU AFTER THE CERTIFICATION IS COMPLETED. 5. A CONFIRMATION LETTER STATING THAT YOUR COMPANY HAS NOT BEEN INVOLVED IN ANY FINANCIAL RELATED CRIME WHICH SHOULD BE SIGNED AND STAMPED BY YOUR DIRECTOR.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4번항이 실제로 맞는 이야기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바쁘신 업무중에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위의 사항을 확인하여 주실 수 있다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저로서 수출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남수 배상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432번길 17호 4층 써니스상사 Tel : +82 70 8837 4855 Fax : +82 32 613 4856 Email : snsjan@kor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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