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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드 코로나19 관련 입국제한 조치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주 카메룬 대사관
작성일
2022-09-28
수정일
2022-09-28

겸임국 차드의 코로나19 관련 입국제한 조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안내드립니다.


구분

상세 조치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아프리카

차드

입국 전 3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21.1.22)

출국 시에도 출국 전 3일 이내 시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도착일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또는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증명서 제출, 마스크 착용 필수

상기 서류 미제출시 벌금(40,000세파70USD)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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