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임국 차드의 코로나19 관련 입국제한 조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안내드립니다.
구분 | 상세 조치 내용 | ||
변경 전 | 변경 후 | ||
아프리카 | 차드 | ▶ 입국 전 3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21.1.22) ※ 출국 시에도 출국 전 3일 이내 시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 ▶ 도착일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또는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증명서 제출, 마스크 착용 필수 상기 서류 미제출시 벌금(40,000세파≒약 70USD)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