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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으로부터 중국 내 타 도시 경유 청두시 입경시 애로 발생 안내

작성자
주 청두 총영사관
작성일
2022-05-18
수정일
2022-11-08


안녕하십니까. 주청두총영사관입니다. 


최근 서울-청두간 직항 운영이 중단되어, 청두 거주 우리 교민들 중 한국 방문 이후 중국 내 다른 도시를 경유하여 해당 도시에서 14일 시설격리를 마친 후, 중국 국내선을 통해 청두로 들어오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례A: 한국에서 지난(濟南)시를 경유하여 청두 톈푸(天府)공항으로 들어온 인원) 지난시에서 14일 시설격리를 마치고 청두로 이동함. 그런데 기존에 알고 있듯 +7일 자가격리가 아니라 청두에서도 시설격리를 해야 한다고 통보받음. 또한 톈푸공항에 도착해서 별다른 안내 없이 5시간 정도 물, 음식 없이 대기하였고, 시설 수송 차량도 오지 않아 함께 대기하던 다른 중국인의 수소문 끝에 겨우 새벽 3시에 시설 수송 버스에 탑승함. 이동과정에서 방역요원의 동행이나 안내가 없었음.


(사례B: 한국에서 칭다오시를 경유하여 청두 톈푸공항으로 들어온 인원) 칭다오시에서 14일 시설 격리를 마치고 청두로 들어와 7일 자가격리를 하기로 되어 있어 거주지 관리위원회(社區)측이 차량을 보내기로 했었음. 그러나 공항에 차량이 나오지 않았고, 거주 관리위원회에 연락해보니 시간이 늦어서 차량을 보내줄 수 없다고 함. 공항측에서는 가족, 친구 등 신원이 확인되는 사람이 데리러 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설격리를 해야 한다고 안내함.


위 사례를 통해 볼 때, 청두시내 각 구별, 거주지 관리위원회(社區)로 방역 정책이 일부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톈푸공항에 밤늦게 도착할 경우 거주지 관리위원회(社區)측이 수송차량을 보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방문한 후 청두로 복귀하시는 분들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 방문 이후 다른 도시를 경유할 경우, 해당 도시 내 시설격리(14일)가 끝나기 전에 청두 거주지 관리위원회(社區)에 연락하여 공항 차량 수송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지속 연락을 취할 필요가 있음.

 2. 두 사례 모두 중국 국내선 저녁 비행기로 밤 9시경 청두 신공항인 톈푸공항에 도착한 사례로, 이 경우 대기가 길어지거나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3. 격리 대상자라는 이유로 대기 과정에서 물과 음식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둘 필요


최근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총영사관은 쓰촨성 관계당국에 우리 교민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추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여 우리 교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중국측의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다만, 공항 현장에서 방역정책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다시금 위와 같은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을 방문하실 계획이 있는 교민 여러분께서는 위 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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