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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간 외환거래(일명 '환치기') 관련 중국법률 안내

작성자
주 청두 총영사관
작성일
2022-03-22

  안녕하세요. 주청두총영사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한중간 왕래가 제한되고 최근 위안화 환율상승에 따라 혹여 사인간 거래(일명 ‘환치기’)로 처벌받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관련 중국법률을 안내드립니다. 

 <중화인민공화국외국환관리조례, 형법 등 관련규정>

‣ (조례 제45조) 사인간 외환매매, 불법 외환투기, 불법매매 소개, 불법매매액이 큰 경우

  → 경미한 경우 : 행정처벌(위법소득 없으면 불법매매액 30%이하 벌금 / 있으면 30%이상 벌금)

  → 심각한 경우 : 형사처벌(중국형법 제225조 ‘불법경영죄’ : 징역 또는 위법소득의 1~5배 벌금)

‣ 행정처벌을 감경하는 경우

  1) 위법행위가 야기한 악영향을 적극적으로 없애거나 줄인 경우

  2) 타인이 강압하거나 속여서 위법행위를 한 경우

  3) 행정기관이 알기 전에 자수한 경우

‣ 형사처벌에 이르는 기준 

  1) ‘심각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위법소득의 1~5배 벌금(징역+벌금도 가능)

   - 관련액 5백만 위안 이상 또는 위법소득액 10만 위안 이상인 경우

   - 관련액 250만 위안 이상 또는 위법소득액 5만 위안이라도 ①같은 행위로 형사처벌 전력자

 ②같은 행위로 2년내 행정처벌 전력자 ③자금행방을 자백하지 않거나 추징에 비협조시

  2) ‘매우 심각한 경우’ → 5년 이상 징역 또는 위법소득의 1~5배 벌금(징역+벌금도 가능)

   - 관련액 2,500백만 위안 이상 또는 위법소득액 50만 위안 이상인 경우

   - 관련액 1,250만 위안 이상 또는 위법소득액 25만 위안이라도 ①같은 행위로 형사처벌 전력자

 ②같은 행위로 2년내 행정처벌 전력자 ③자금행방을 자백하지 않거나 추징에 비협조시



 - 교민을 안전하게, 교민이 안심하게 -

주청두대한민국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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