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위임장(한국 은행,부동산,기타업무처리용..) 작성시 참고 사항
1. 위임자(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오니, 반드시 위임자(본인)가 직접 영사관을 방문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2. 위임장 작성시 가장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위임받는 권한의 범위를 자세히 명기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또한, 대리인의 자격여부를 꼼꼼히 따지고 판단하여야 하고, 위임받은
범위내의 행위를 취한 것인지에 대해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3. 아래의 세 가지만 정확히 기입하여도 권한남용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① 위임사항
- 위임 행위의 내용을 되도록 구체적으로 명기.
(잘된예)
☞ 부동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전 100㎡ 매각
☞ 금융기관 : ○○은행 ○○지점 ○○명의 123-4567-890계좌의 비밀번호변경 사항
(잘못된예)
☞ 서울소재 부동산 매각 전반
☞ ○○은행업무 전반
② 대리인
- 신뢰성 있는 대리인의 정확한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주소)을
기입하여 타인(동명이인)이 남용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
③ 날짜표기
- 서류작성 일자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일자를 위조하여 지속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정확한 작성일자를 기재
4. 미성년자녀가 위임자일 경우만, 자녀의 법정대리인 친권자(부혹은 모) 대리신청가능
1)법정대리인 부 또는 모가 작성한 위임장
2)공증촉탁서
3)자녀, 법정대리인 친권자(부 혹은 모) 여권 사본
4)가족관계증명서
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서식은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