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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여권분실시 절차[요녕성, 길림성(장춘 제외), 흑룡강성(하얼빈 제외)]

작성자
주 선양 총영사관
작성일
2023-02-22
수정일
2024-09-13

여권을 분실했다는 것은 여권뿐만 아니라 중국체류비자도 분실한 것이므로 여권 재발급이후 비자재발급까지 완료하셔야 정상적으로 중국에서 체류 및 출입국할 수 있습니다. 


여권분실 시 일반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지역마다 처리순서 및 출입경 제출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영사관 방문하시기 전에 거주지 관할 출입경관리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분실지역 관할 파출소 신고

- 거주지 관할 파출소, 호텔 등에서 임시주숙등기표 발급

- 분실지역 관할 파출소에서 분실신고증명서(报警登记表 또는 报警回执单)발급


2. 영사관 분실신고 및 여권 재발급 신청접수

- 파출소 분실신고증명서, 임시주숙등기표, 여권용 사진3장 지참

  ※ 가급적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혹은 여권사본 지참

- 여권분실신고 후 분실여권 말소증명서, 한국인증명서 발급

- 여권 재발급 신청접수* 

  * 4번 여권분실증명(护照报失证明)을 영사관에 송부한 이후 여권 재발급 절차 진행


3. 관할 공안국 출입경관리처 신고

- 분실여권 말소증명서, 한국인증명서, 파출소 분실신고증명서, 임시주숙등기표, 사진3장 등 여권분실증명에

  필요한 서류 지참  

  ※ 체류자격별로 여권분실증명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출입경관리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분실증명(护照报失证明) 발급

  ※ 출입경관리처에서 일정기간 공고 후 발급(당일발급 가능한 지역도 있음)


4. 영사관 여권분실증명(护照报失证明)송부

- 여권분실증명(护照报失证明)을 여권과 메일(syconsul@mofa.go.kr)로 송부

  ※ 전자여권은 약 2주 소요, 단수여권은 신원상 문제가 없을 경우 당일 발급 가능


5. 공안국 출입경 관리처에서 비자 신청

- 신여권, 임시주숙등기표 등 비자신청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비자 신청

  ※ 5~6번간의 순서 및 비자신청 구비서류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3번 처리 시 출입경관리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 선양시의 경우 1번에서 발급받은 임시주숙등기표가  필요하므로 비자를 발급받은 후 파출소 주숙등기 갱신 

     길림시의 경우 신여권 기재 주숙등기표가 필요하므로 파출소 주숙등기 갱신 후 비자신청


6. 파출소 주숙등기 갱신

- 신여권 지참하여 주숙등기 갱신

    

7. 기타 참고사항

영사관 여권 분실신고시 전산으로 말소처리를 하기 때문에 분실여권을 다시 찾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여권분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영사민원 핫라인(188-0409-614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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