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환전사기 주의 안내
안녕하십니까. 주시안대한민국총영사관입니다.
○ 최근 중국지역 일부 교민 단체 위챗방에서 환전사기 피해를 당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사례) 우리 교민 A씨는 위챗 단체방에서 운영자에게 한화 환전을 위해 인 민폐 ○만 위안을 송금하였으나 운영자가 돈을 받은 뒤 잠적. |
○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개인간 환전 행위는 불법이며 적발시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형사 또는 행정처벌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의심스럽거나 불필요한 위챗방은 가급적 탈퇴하시고 유사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관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사조력 신청】 ‣ 평일 09:00~17:30 : ☎ 029)8835-1001 ‣ 기타 시간 및 공휴일 : 187-1091-08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