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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국)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변경 안내(4.7 수정)

작성자
주 체코 대사관
작성일
2022-03-14

질병관리청은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알려온 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구분

기준

검사방법


‣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하며, 항원(Antigen, AG)·항체(Antibody) 검출검사(RAT, ELISA 등)는 인정하지 않음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검사  발급시점


 출발일 기준 48시간(2)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일 

* (예시) ‘22.1.22. 10:00시 출발 시 ’22.1.20.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성확인서만 인정


필수기재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검사결과

 검사 결과가 음성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발급언어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2.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6 미만(입국일 기준) 유아(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인도적(장례식 참석)·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항공기 승무원

 한국에서 출국하였으나 상대국에서 입국불허 등으로 해외 공항에서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국한 경우(본인입증책임)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대한민국 선원수첩 소지자에 한함)

○ 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한 내국인ㆍ내국인의 외국적 배우자ㆍ직계존비속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장기체류외국인(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한 공관원 신분증 중 한 가지 이상 서류 + 국내발급한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소지자에 한함)(4.11일 입국자부터 적용)

○ 출발일(해외→한국) 기준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되고(PCR 검사 결과만 인정), 치료(격리해제)가 확인된 내국인

 증빙서류:  PCR 검사 기법을 기반으로 한 격리통보서, 격리해제확인서, 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ㆍ진단서 등 정확한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참 필수

       * 국내 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를 통한 확진자는 예외적으로 인정. 그 외 해외에서의 항원검사는 인정 불가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불가할 수 있음


3.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제출  조치


(입국 ) PCR음성확인서 미소지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소지 시 항공기 탑승 불허될 수 있음

※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은 음성확인서 미소지 시에도 항공기 탑승 가능하나, 기준 미달 시에는 7일간 자가격리 원칙

(입국 후)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아래 내용 적용


 대상

현행 

 접종자

(예방접종시스템 등록 완료자)

 내국인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 후 격리면제

(시설 입소비용 자부담)

 외국인

(장기)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 후  격리면제

(단기) 입국 불허

 미접종자

 내국인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 후 자가격리

(시설 입소비용 자부담)

 외국인

(장기)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 후 시설 자가격리

(단기) 입국 불허


※문의처(질병관리청): +82-2-2633-1339, +82-2-2163-5945



※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으로 유럽발 항공기 결항 및 출발 지연 상황이 빈발함에 따라, PCR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48시간 이내 검사)이 경과하는 경우가 있으나, 운송수단의 장(항공사, 선사 등)이 기상악화, 운송수단 고장 등의 사유로 출발지연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등 PCR 음성확인서는 유효함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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