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사관은 최근 체코항공을 통해 확인한 △체코항공 구조조정 진행 상황 △우리 국민 채권자 대상 변제 계획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구조조정 상황) 체코항공은 코로나19 등에 따른 글로벌 위기에 직면하여 작년 3월 파산한 이후 2022.3.10.부터 법정관리 하 (채권자 및 법원의 승인에 따라) 구조조정이 단행되고 있음.
ㅇ 지난 6월 프라하 지방법원이 체코항공이 채권자와 법원이 승인한 구조조정 계획의 필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2022.6.28.)
ㅇ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은 현재까지 체코항공측이 법원 및 채권단이 제시한 일부 이행조건을 완료한 것을 법원이 확인하였다는 것이며, 완전한 구조조정 완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2. (체권 변제 계획) 상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체코항공측은 2021.3.10. 이전 구매한 미사용 항공권 및 바우처 등의 사용 소멸 시점(2022.10.29.) 이후 90일 이내 각 채권자 대상 손해배상절차를 완료해야 하는 상황
ㅇ 단, 지난해 5.10.까지 프라하 지방법원에 채권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코항공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를 받을 수 없음.
※ 자문 변호사에 따르면, 체코항공측에 법원이 정한 배상기한(2023년 1월한) 내 채권자 대상 변제금액 상환 의무가 주어진 것은 사실이나, 동 사측의 실질적인 의무이행 여부는 알 수 없으며, 손해액 전부를 배상받지 못하고 일부만 배상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입장
이와 관련, 우리 대사관은 체코항공 파산으로 인한 우리 국민 대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속 관심을 가지고 체코항공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