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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코로나19 관련 주재국 동향(15)–한국발 외국인 입국금지 등 국가비상사태 선포

작성자
주 체코 대사관
작성일
2020-03-13
수정일
2020-03-13

 

1. 출입국 통제 및 비자접수/심사 제한(3.14() 00:00 부터)

 

   (체코 영주권자, 90일 초과 비자 소지자, 노동허가 소지자를 제외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아래 고위험국으로부터 입국금지

 

     - 고위험국(18) 현황 :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덴마크, 프랑스, 중국, 이란, 그리스, 미국, 일본, 한국

 

        ※ 체코 정부는 당초 고위험국으로 15개국을 발표한 이후 미국, 일본, 그리스 등 3개국을 추가(고위험국 목록은 추후에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체코국민/영주권자/90일 초과 비자 소지자에 대해서는 고위험국가로 출국 금지

 

     - 국가비상사태 선포기간중 영주권/비자가 만료되는 경우에도 선포기간동안 합법적으로 체류 가능

 

     - , 정부에 필요한 인사, 긴급구호서비스(112), 긴급상황에 처한 자, 화물 운송기사는 예외적으로 출입국 허용

 

   ㅇ 해외주재 체코대사관은 영주권/비자 신청서 접수 및 심사 중지

 

2. EU 내부 국경 통제 강화(3.14() 00:00 ~ 3.18() 23:59, 연장 가능)

 

   ㅇ 독일 및 오스트리아와 출입이 허용되는 육로 국경


구분

허용시간

출입 허용 국경지점

체코-독일

체코-오스트리아

일반적 출입

제한없음

Strazny Phillippsreut

Pomezi nad Ohri Schirnding

Rozvadov-dálnice - Waidhaus

Folmava Furth im Wald/Schafberg

Železná Ruda Bayerisch Eisenstein

Krásný Les Breitenau

H.Sv.Šebestiána Reitzenhain

Dolni Dvoriste - Wullowitz

Ceske Velenice - Gmund

Hate Kleinhaugsdorf

Mikulov - Drasenhofen

예외적 출입

(출퇴근자, 특정 국경 출입이 허용된 자)

05:00~23:00

Všeruby Eschlam

Jíříkov Neugersdorf

Vojtanov Schonberg

Cínovec - Altenberg

Vratěnín Oberurnau

Valtice Schrattenberg

Nová Bystřice Grametten

 

   ㅇ 항공국경(2) :프라하 Ruzyne 국제공항, Kbely 군용공항(일반인 이용 불가)

 

3. 교통 운행 제한(3.14() 00:00 부터)

 

   ㅇ 인근국과의 버스/기차/선박 정규 노선을 중단하며, 9명 이상의 승객을 태운 비정규 교통수단의 국경간 이동 금지(자가용 이동 및 화물운송은 적용 예외)

 

       ※ 단, 체코인(또는 영주권자, 비자소지자 등)의 귀국 및 외국인의 본국 송환을 위한 교통수단의 운행은 가능

 

   ㅇ 국제항공노선은 프라하 국제공항에서만 감편 운항

 

4. 행사 및 모임 개최 금지(3.13() 06:00 부터)

 

   ㅇ 공사를 불문하고 30인 이상 규모의 모든 행사 및 모임 금지 (헌법기관, 정부기관, 법원, 사업장, 장례식 등은 예외)

 

     - 또한, 체육시설, 수영장, 사우나, 도서관, 미술관, 사교클럽, 종교시설, 성지순례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금지

 

     - 5,000㎡ 초과 규모의 쇼핑센터내 음식점 폐장(일반 음식점은 20:00 ~ 06:00간 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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