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입국 조건 변경 공지(한국 백신접종증명서 인정 및 오미크론 유행 국가 대상)
1. 체코 정부는 우리나라를 코로나19 저위험국으로 분류중에 있어 필수목적 이외 관광 목적의 입국도 가능하며, 입국 전 △온라인 사전 입국신고서 작성 △입국 전 또는 후(택일) PCR/항원검사 음성판정확인서 제출 의무를 부과 중
ㅇ 단, 주재국 정부가 우리 백신접종증명서의 유효성을 인정함에 따라 동 증명서 소지 시 입국 전 또는 후(택일) PCR/항원검사 음성판정확인서 제출 및 격리 의무 불요(11.22~)
2. 아울러, 주재국 정부는 최근 아프리카 지역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해 11.27(토)부터 동 변이 유행국가(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發 입국자 대상으로 아래 입국제한 조치를 시행중
ㅇ 체코 입국 14일 내 상기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12시간 이상 체류한 경우 입국이 불허(공항 내 단순 경유 가능)됨. 단, 체코 국민이나 외국인 가운데 90일 이상 장단기 체류허가증 소지자만 아래 방역조건에 따라 입국 가능
※ 주재국 정부가 인정하는 유효한 백신접종증명서(회복증명서 포함) 소지자도 예외없이 조건에 따라 입국 금지 및 아래 제한조치 적용中
- (입국 전) △온라인 사전 입국신고서 작성 △PCR 음성확인서 제출(출국 전 72시간 내 실시) △입국 후 24시간 내 실시 예정인 PCR 진단검사 예약 확인증 제출
- (입국 후) △10일간 자가 격리의무 부과 → △1차 PCR 진단검사(입국 24시간內) → △2차 PCR 진단검사(10일 자가 격리 이후) → △2차 PCR 진단검사 결과 음성확인 시 격리 해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