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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체코 정부, 한국인 대상 고용허가제 면제 시행관련 전망(7.1부)

작성자
주 체코 대사관
작성일
2024-06-06

체코 정부는 한국인 대상(미국 등 9개국 포함체코 내 정규 취업(90일 이상 근로시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를 면제한다는 노동법 개정안을 24.7.1부 시행 예정임.

 

※ 동 개정안은 체코 노동사회부에 의해 4.11(제출되었으며금년 7.1 발효 예정

 

※ 정부 제출안 명은‘Proposal for a government regulation establishing a list of states whose citizens are not required to have a Employment permit, an employee card, an intra-corporate transfer card or a blue card for employment or work.’.

 

ㅇ (현행 EU 국민의 체코 내 취업 요건) 주재국 노동법상 우리 국민을 포함한 제 3국민이 체코에서 90일 이상의 정규 일자리에 취업(우리 기업인 주재)하기 위해서는 체코 내 고용주가 지역 노동청에 고용허가(Employment Permit)* 승인을 받은 뒤피고용인은 각국 주재 체코대사관에 방문하여 노동비자(Employee card, 최대 2연장 가능신청이 가능하고동 노동비자 취득 후 체코에 입국하여야 합법적 근로가 가능.

 

노동비자를 소지하고 체코에 입국하여 근무 중고용주와의 근로계약이 종료(해지)되거나피고용인이 이직 시에는 동 고용주가 신청한 기존 고용허가가 자동 취소됨에 따라 피고용인의 노동비자도 자동 만료되는 구조.

 

※ 근로자가 이직(재취업시 1)새 직장의 고용주에 의한 고용허가 신청, 2)노동청의 고용허가 승인, 3)내무부에 노동비자 연장 신청·승인 등 과정을 거쳐야 함.

 

ㅇ (동 개정안 발효 시 기대효과) 우리 국민의 경우체코 내 정규 일자리 취업 절차 가운데 하나인 노동청에 의한 고용허가가 면제됨에 따라 피고용인은 비자 신청 절차취업·이직 절차 등 간소화체류 불안정성이 해소될 것이며고용주는 우리 국민 채용 시 절차 간소화(용이및 행정부담 경감 등이 전망.

 

※ 체코 내 합법적 근로를 위한 체류자격인 노동비자 소지 요건은 변동 없음.

 

고용허가 면제에 따라 근로자는 체류 기간 내 현 고용주와의 계약관계가 종료 또는 이직 시에도 노동비자 유지에 문제가 없어 안정적인 체류 및 자유로운 노동시장 진입이 가능한 한편 체코 내 주재 기업은 채용 시 절차 등 간소화에 따라 우리 국민 등 대상국 국민의 채용을 더 선호하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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