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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안내

작성자
주 체코 대사관
작성일
2025-02-25
수정일
2025-02-25


2025년 2월 24일부터 전자입국신고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제 입국신고서를 입국심사관에게 종이로 제출하지 않고, 미리 온라인으로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2025년 12월까지는 종이 입국신고서도 기존처럼 계속 이용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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