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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및 여행자 보험 항시 소지

작성자
주체코대사관
작성일
2011-11-08

최근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권 및 보험증 불시검문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아래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O 여권은 항상 소지하여야 합니다. 현지경찰이 여권 제시 요구 시, 이를 제시하지 못하면 체코 내 외국인국적 체류법 326 157조항에 따라 최대 3,000Kc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운전면허증, 학생증으로 대체 불가능)

O 여권을 제시하는 목적은 체류하는 국가 내에서 정당한 체류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권을 통해 국적을 확인하고, 국적에 따라 90일 이하 무비자 협정, 쉥겐협정 적용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O 일부 국가에서는 여권 내 서명이 없는 여권을 위조여권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는 바, 여권을 수령하는 즉시 서명란에 서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여행지 국가의 볍령에 따라 출입국시 공항에서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행자보험증>

O 여행 중 사고 시, 보험처리가 가능함을 입증하는 의료보험증 역시 항상 소지하여야 합니다. 미소지 시에는 외국인 체류법 326 103조항에 따라 최대 3,000Kc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O 일시적인 체코 방문객, 관광객께서도 사전에 여행자의료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 입국하시고, 체코장기체류증을 가지신 교민께서도 의료보험증을 항시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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