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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하공항내 한국인 자동입국심사(E-gate) 제도 공식 운영

작성자
주 체코 대사관
작성일
2019-03-01
첨부



체코 당국은 3.1(금) 부터 인천-프라하 구간 직항노선(대한항공 및 체코항공)을 통해 체코로 입국하는 한국국적 승객에 대한 자동입국심사(E-gate) 제도를 공식 운영할 예정입니다.


체코 당국은 그간 EU 회원국 국적 승객에 대해서는 E-gate 제도를 시행해 왔는데, 非EU 국가중에서는 최초로 한국국적 승객에 대해 1년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E-gate 제도를 상시 적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 여행객들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국적을 가진 만 15세 이상 승객들은 사전등록 없이 입국장내 위치한 전용 E-gate(3개) 부스를 이용해 여권 스캔 → 안면인식 → 입국 날인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입국할 수 있으며, E-gate 이용시 최소 12초~최대 30분내에 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도, 주체코대한민국대사관은 체코 당국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한국인 여행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 더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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