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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문의] 현지 장기 출장 관련

답변부서명
답변자
연락처
이메일
안녕하십니까.

주체코대사관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출입국 관련

센겐조약과 상관없이 종전처럼 재입국이 가능한 경우는 여행자 자격으로 체코를 방문하실 때입니다. 회사 관련 직원이 출장자격으로 체코에 머무르는 경우에는 Working Permit과 체류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경찰은 업체를 중심으로 한국인들의 Working Permit과 체류비자 소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 개인소득세 관련

소득세는 이중과세 방지(no. 124/1995 czech collection of laws)에 관한 체-한 협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문의에 관해 이 협정을 참고하시길 권합니다. 종업원 소득세는 협정 15번 항에 명시되어있습니다.
한국인 종업원(협정 4항에 명시)이 체코에서 183일 미만 단기 근무하며 한국 본부에서 월급을 받는 경우 세금은 한국에만 내면 됩니다.
만약 체코 내 183일 이상 장기 근무 경우 수입관련 세금을 체코에 내야하며 한국 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한국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체코 내 183일 이상 장기 근무 경우 수입관련 세금을 체코에 내야하며 한국 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한국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문의] 현지 장기 출장 관련

작성자
봉휘만
이메일
작성일
2007-11-16
조회수
864
안녕하세요. 금번에 저희회사가 노소비체에 있는 현대차 체코공장(HMMC)의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2009년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소프트웨어개발) 이 프로젝트를 위해 계약조건에 의해 현지에 Branch 설립을 준비중이며(현지인 1명 채용 예정),내년 3월경부터 약 1년간 5~6명의 직원이 출장을 나가게 됩니다.(2~3개월에 한번씩 귀국 예정) (1) 출입국 관련 공지사항을 보니 셍겐조약과 상관없이 종전처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하여서 굳이 Working Permit과 체류비자를 받지 않고 출장을 다녀도 되는지요? (2) 개인소득세 관련 체코의 Branch와 한국의 본사간에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의 본사에서 이 인력들이 출장(파견) 나가는 형태로 진행을 할 예정으로 현지에 출장나가는 직원들이 거의 1년정도 체류를 하게 되며, 현지 지사에서 출장자들에게 급여등을 지급하지는 않고 출장비와 급여등 모든 비용은 한국 본사에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개발용역계약에 포함) 이 경우에 현지에서 발생하는 노동행위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체코정보에 납부를 해야 하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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