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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체코 비영리 법인에게 현금/현물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답변부서명
주 체코 대사관
답변자
주 체코 대사관
연락처
02-2100-0000
이메일
mofa@mofa.go.kr
이메일로 회신 드렸습니다.

체코 비영리 법인에게 현금/현물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작성자
남예진
이메일
namyj@kucss.or.kr
작성일
2019-04-12
조회수
777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러 보조금이나 기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이번에 체코 쪽에 봉사단 파견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사업비 중 일부 금액은 저희가 활동하는 기관인 병원과 학교, 고아원 등에 기부할 생각입니다. (해당 기관은 모두 비영리 법인입니다.) 혹시 해당 금액을 현금 혹은 현물로 체코 기관에 기부하게 될 시, 저희나 해당 기관이 체코 내국법상으로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기부하려는 금액(혹은 현물)은 각 기관당 약 100만원 수준, 1기관만 약 1,000만원 수준입니다. 덧붙여서, 체코에도 한국의 지정기부금 단체 제도(국가 제도, 손비 인정 및 기부금 수취분 관리) 같은 제도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런 제도가 있다면, 혹시 그러한 기관의 리스트를 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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