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비영리 법인에게 현금/현물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 작성자
- 남예진
- 이메일
- namyj@kucss.or.kr
- 작성일
- 2019-04-12
- 조회수
- 777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러 보조금이나 기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이번에 체코 쪽에 봉사단 파견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사업비 중 일부 금액은 저희가 활동하는 기관인 병원과 학교, 고아원 등에 기부할 생각입니다. (해당 기관은 모두 비영리 법인입니다.)
혹시 해당 금액을 현금 혹은 현물로 체코 기관에 기부하게 될 시, 저희나 해당 기관이 체코 내국법상으로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기부하려는 금액(혹은 현물)은 각 기관당 약 100만원 수준, 1기관만 약 1,000만원 수준입니다.
덧붙여서, 체코에도 한국의 지정기부금 단체 제도(국가 제도, 손비 인정 및 기부금 수취분 관리) 같은 제도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런 제도가 있다면, 혹시 그러한 기관의 리스트를 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