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완료 ]체코 내 화물 운송 법률(제도)에 관한 문의
- 답변부서명
- 주체코대사관
- 답변자
- 주체코대사관
- 연락처
- 이메일
- czech@mofat.go.kr
안녕하세요.
주체코 한국대사관입니다.
요청하신 문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사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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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화물운송제도
1. 트럭 진입 제한 시간
7.5톤 이상 트럭, 컨테이너 차량 등은 고속도로, 간선도로에서 일요일 및 공휴일 13:00-22:00 진입 불가
여름철 7.1-8.31간은 고속도로, 간선도로에서 ¢º금요일 17:00-21:00 ¢º 토요일 07:00-13:00 ¢º 일요일 및 공휴일 13:00-22:00 진입 불가
참조 : http://trafficban.com/country.czech_republic.home.41.en.html
2. 트럭 진입 시간 제한 예외 조항
하적후 인근 보관 및 적재소로 이동하는 차량
필수 제철 농산물 운송 차량
도로 건설 및 유지 보수에 사용되는 차량
ATP 규정에 따른 부패성 상품일 경우 동 상품이 차량 용적의 반 이상을 차지할 경우
가축 운송 차량
주유소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연료 공급 차량
최대 100km 이동 거리내 항공기, 선박, 열차 등을 선*하적하는데 사용되는 차량
우편물 운송 차량
상기 언급한 용도를 위하여 빈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자연재해 처리*지원 등에 필요한 차량
군대, 경찰, 소방대 소속 차량
온도 변화 등에 민감한 화학 물질 운송 차량
운전 훈련에 사용되는 차량의 경우 예외임.
3. 기타 무게, 규격 제한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무게, 규격 제한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고속도로 진입 전 체코 교통부의 사전 허가 필요
무게 제한(영문): http://www.internationaltransportforum.org/IntOrg/road/pdf/weights.pdf
규격 제한(영문): http://www.internationaltransportforum.org/IntOrg/road/pdf/dimensions.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