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책

기업애로사항

  1. 정책
  2. 사이버기업서비스
  3. 기업애로사항
  • 글자크기
글 제목 앞에 자물쇠 표시가 있는 것은 민원인이 비공개로 질의하고 답변을 수령한 글로 글쓴이 외에 이용자가 열람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글 등재 시 개인정보(주민번호, 여권번호 등)가 포함되면 글자가 깨져보이고 등재가 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해 이용바랍니다.

[ 답변완료 ]공장 내 지게차 사용에 관한 문의의 건

답변부서명
주체코대사관
답변자
주체코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czech@mofa.go.kr
안녕하세요, 공장내 지게차 사용 관련 체코 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체코의 경우 Government Decree No. 378/2001 Coll.에 의거하여 촉매기가 있는 경우에는 디젤 지게차를 공장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지게차뿐 아니라 연소기관(combustion engine)이 있는 모든 장비는 실내 사용시에는 Government Decree No. 361/2007 Coll.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글을 남겨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장 내 지게차 사용에 관한 문의의 건

작성자
이창우
이메일
changwoo0311@gmail.com
작성일
2015-03-30
조회수
337
안녕하세요. 이창우라고 합니다. 공장 내 지게차(디젤/전동) 사용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공장 내에서 사용하는 지게차는 디젤 지게차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관련하여 정확한 규정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1. 공장 내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디젤 지게차 사용이 정말 불가능한지? 2. 그렇다면 공장과 공장 외부를 왔다갔다하며 사용하는 지게차도 디젤 지게차 사용이 불가능한지? 3. 공장 내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의 경우,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물체의 중량이 무거워 전동 지게차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ex. 운반하는 물체가 5.5ton 이상) 4. 이외에 지게차 사용에 대한 정확한 규정 또는 기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완료의 경우, 삭제가 불가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