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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체코 방문전 필수 점검 사항

작성자
주체코대사관
작성일
2023-02-14
1. 비자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양국간 체결한 양자무비자협정에 의거하여 단순 방문 목적(관광, 친지방문, 국제 회의 참석 등)으로 방문 시 최대 9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유학/취업/사업 등 뚜렷한 체류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동 협정에 의한 무비자 체류 허용 대상이 아니며,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체코 비자 취득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주한체코대사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주한체코대사관 연락처 안내
http://www.mzv.cz/seoul/ko/x2005_03_15_3/x2010_01_04_1/howtofind_1.html

2. 통화
o 체코의 통화는 코루나(Kc, Koruna)이며, 동전은 1,2,5,10,20,50코루나 단위로 발행되며, 지폐는 100,200,500,1000,2000,5000코루나로 통용됩니다.
o 신용카드 결제 시 결재금액을 유의 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닌 구매자의 변심, 가격 오인으로 인한 구매 취소 및 환불이 어렵습니다.
o 환전소에서 수수료가 없다는 간판이 있더라도 일정금액을 환전하지 않는 경우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한 환전을 위해서는 현지 은행(KB, CSOB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전압
체코의 전압은 220V, 50Hz이며 콘센트 타입은 E 타입(2 holes)입니다. 겸용제품이 아니라면 주파수에 민감한 전자/전기제품은 전압기가 필요합니다.

4. 운전, 교통
o 체코 여행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국제운전면허증 및 한국운전면허증을 모두 소지하여야 합니다. 공증받은 운전면허번역문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대체할 수 없으며, 국제운전면허증은 한국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입국 전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o 한국과는 달리 고속도로에 별도의 톨게이트가 없으며, 미리 고속도로 통행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납부 (https://edalnice.cz/en/single-purchase/index.html#/eshop/order)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미 납부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o 프라하는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찻길에 전차와 차가 같이 다니므로 각별히 안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무단횡단은 불법으로, 현장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차량통행이 매우 많은 몇몇 장소에서는 횡단보도 신호가 짧은 곳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절반도 건너기 전에 빨간 불로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o 프라하 시내 길들은 대부분 돌길로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미끄러질 수 있으며, 넘어져 타박상이나 골절상을 입을 수 있으니 편안하고 안전한 신발을 착용하시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o 지하철은 대략 2-5분 사이로 운행되고 있으므로 무리하게 승차, 하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 소매치기, 날치기 등 유의
o 범죄가 특히 자주 발생하는 곳은 관광명소인 프라하 성, 찰스다리, 구시가 광장 등이며, 중심가 KFC, 맥도날드, 식당, 호텔, 기차역, 기차 내에서도 소지품을 소매치기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o 숙박업소 이용 시 값비싼 소지품은 방안에 비치된 금고에 보관하시기 바라며, 금고가 없는 경우 항시 휴대하시거나 리셉션에 맡겨두시기 바랍니다. 소매치기를 제외한 분실사건은 주로 금고가 없는 호스텔과 호텔에서 발생하고 있으니 숙소를 정하시는 경우 금고 비치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o 주요 소지품(현찰, 카드, 여권 등)은 신체에서 이탈되지 않게 안전하게 보관하시기 바라며, 등에 메고 있는 배낭 내에 주요 소지품 보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o 식당에서 의자 뒤편/옆에 옷이나 가방을 걸쳐놓지 마시고 소지품만 두고 자리를 이탈하지 마십시오. 핸드백이나 배낭은 가급적 무릎 위에 올려놓는 게 안전합니다.
o 체코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정보는 대사관홈페이지(cze.mofa.go.kr)-안전정보-사건사고 대응관련 정보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현지 문화에 대한 예의
o 프라하는 문화의 도시입니다. 또한 타국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국제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국 문화를 동경하며, 그 나라의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민족입니다. 현지에서 상점에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인사(Dobry den, 도브리덴)를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나올 때는 꼭 한국 인사말(안녕하세요?)을 가르쳐 주면 무척 즐거워할 것입니다.
o 종교적 파별, 종교적 제한은 없지만, 종교보다는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이므로 종교적 접근은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o 식당에서는 테이블에 정해진 종업원이 있어, 다른 종업원을 부를 경우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업원을 부를 때, 손짓을 하거나 소리 내어 부르는 것은 몰상식한 행동으로 간주되니, 이 때에는 눈을 맞추며 손을 가볍게 머리 위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식당으로 음료수를 반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물은 무료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손님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는 손님께서 편안히 앉아서 서비스를 받는 권리를 의미하며, 이 모든 서비스에 대한 보답으로 팁을 따로 정산하여 테이블에 놓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계산서에 이미 팁이 포함된 경우도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팁을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7. 자주 발생하는 벌금 부과 유형
1) 교통티켓:
o 트램, 버스, 메트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티켓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구매만 해서는 안되며, 이용하는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단말기를 통해서 개찰을 해야만 합니다. 정기권이 아닌 1회권을 이용하실 때에는 각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단말기를 통해서 개찰을 해야만 합니다. 티켓을 소지하더라도 개찰을 하지 않은 경우는 티켓 미소지로 간주됩니다. 메트로(지하철) 이용시에는 미리 구입 후, 탑승 구간 전에 개찰을 하여야 하지만, 버스, 트램은 승차 후 차량내 비치된 단말기를 통해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o 무임승차 벌금은 800Kc으로, 수하물이나 개에 대한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았을 시에도 200Kc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여권 미소지
체코에서 외국인은 여권을 항상 소지해야 하며, 현지 경찰이 여권제시 요구 시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체코 외국인국적체류법 326조 157항에 의거하여 최대 3,000CZK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비자카드, 학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3) 의료보험증 미소지
o 체코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고 시 보험처리가 가능함을 입증하는 의료보험증을 항상 소지하여야 하며, 미소지시 체코 외국인체류법 326조 103조항에 의거, 최대 3,000CZK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체코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사전에 여행자의료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체코 장기체류증 을 소지한 재외동포들도 의료보험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o 현재 체코 당국은 원활한 사고처리를 위하여 본국송환비용을 포함하여 총 3만유로 이상 지원이 가능한 보험을 소지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니, 이름 감안하여 보험 가입 등 필요조치를 취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o 보험증서는 체코어로 작성되면 가장 좋겠지만, 이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적어도 영문으로 된 보험증서를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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