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코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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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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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체코 정부, 한국인 대상 고용허가제 면제 시행관련 전망(7.1부)
체코 정부는한국인 대상(미국 등9개국 포함)체코 내 정규 취업(90일 이상 근로)시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를 면제한다는 노동법 개정안을24.7.1부 시행 예정임.※동 개정안은 체코 노동사회부에 의해4.11(목)제출되었으며,금년7.2024-06-06 더보기 -
대사관 주요 활동
'Nuclear Engineering Partner's Day' 참석(6.11)
홍영기 대사는 6.11(화), 한국전력기술(KEPCO E&C)이 주최하는 'Nuclear Engineering Partner's Day'에 참석하여 한국과 체코 원전업계 간에 호혜적인 협력을 당부하였습니다.2024-06-11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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