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니카공화국 교통청은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영문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에게 여권을 지참할 경우, 해당 면허증에 기재된 국제적 차량 기호에 따라 단기간 운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운전허용기간은 도미니카공화국 마지막 입국일로부터 12개월이며, 해당 기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반드시 유효한 도미니카공화국 면허증으로 교환하신 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은 우리 운전면허 인정 국가 및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가능국가를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온 바 참고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