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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새 비자시스템 안내(2024.7.5~)

작성자
주 에콰도르 대사관
작성일
2024-09-25

에콰도르 정부에서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는 전자비자신청 시스템을 큰 특징으로 하는 새 비자시스템을 올해 7.5(금)부터 도입했습니다. 에콰도르 비자가 필요하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비자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자 비자 신청 절차

  ◌ 전자비자신청 홈페이지(MRE- Cancilleria)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 신규 신청 또는 기존 비자 갱신 선택하여 접수

  ◌ 신청서 작성 및 필요한 서류 업로드

  ◌ 결제(비자 타입별로 금액 확인 필요) 진행

  ◌ 5-10일 내로 비자 승인 알림 수령

    - 이 때 전자파일 형태로 비자도 함께 송부

    * 비자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 보완 메시지가 오며, 동 메시지에 따라 서류 등 보완 필요  


2. 유의사항

  ◌ 비자 발급 승인시, 외국인 신분증 발급 명령서(Una orden de cedulación)도 함께 발급되며, 동 명령서를 지참하여 등기소(Registro Civil) 방문하여 외국인 신분증(cédula)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비자 갱신은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하여 최소 30일 전 진행하기를 권장드립니다. 비자 갱신이 늦어질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비자 유효기간이 지난 상황에서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30일 내에 출국해야 합니다.

  ◌ 비자 종류와 제출 서류에 따라 체류지역 에콰도르 영사관 또는 키토에 위치한 영사사무소(Dirección Zonal 9 Cancillería Ecuador)에서의 대면 면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비자 신청 관련 웹사이트 외에 한국에 있는 에콰도르 대사관 영사과(+82-739-2401, eecucorea@cancilleria.gob.ec)나 키토 소재 영사사무소(Avenida Quitumbe ñan y Amaru Ñan, Quito, +593-02-299-3200 ext. 23007-23015)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 문서 중 스페인어가 아닌 외국어로 된 문서는 아포스티유 또는 공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에콰도르에서 아포스티유 또는 공증 처리된 외국인 범죄경력증명서는 180일 동안 유효합니다. 단, 180일 이내에 에콰도르에서 출국하게 되면 즉시 효력이 정지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재국 외교부 비자관련 홈페이지(https://www.cancilleria.gob.ec/2024/07/16/portal-evisas-visas-electronicas-para-ecuador/)를 보시거나 외교부 전화 (+593-2-393-3520, 운영시간 08:30-17:00) 또는 대표메일(consejeria@cancilleria.gob.ec)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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