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한식홍보 강화 및 한식 진흥을 위해 「2025년 해외한식당협의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 소재 한식당 대상으로 신규 해외한식당협의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1. 모집 분야 : ①일반 해외한식당협의체 ②소규모 해외한식당협의체
* 해외한식당협의체 : 해외 주요도시의 한식당 경영주, 식재료 유통업체, 한식조리사
2. 모집 기간 : 2024.10.21.(월) ~ 11.10(일) 24:00 / 한국시간 기준
3. 신청 지역 : 기존 해외한식당협의체 지정지역을 제외한 모든 도시
❍ 기존 협의체 지정지역(29개 도시)을 제외한 도시는 신청가능
< 해외한식당협의체 현황(‘24.10) : 18개국 29개 >
- 아시아 : 일본(동경), 중국(연변, 상하이, 홍콩, 광저우, 대련, 북경, 천진, 청도) 대만(가오슝),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싱가포르), 네팔(카트만두), 미얀마(양곤), 캄보디아(프놈펜) - 북미 : 미국(뉴욕, LA, 애틀랜타, 시카고, 시애틀), 캐나다(토론토) - 남미 : 칠레(산티아고) - 유럽 : 프랑스(파리), 영국(런던), 헝가리(부다페스트), 스페인(바르셀로나) - 오세아니아 : 호주(시드니), 뉴질랜드(오클랜드) |
4. 지정 기간 : 선정일로부터 해외한식당협의체 유지평가일 까지
* 신규 지정후, 홀수년 마다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를 통해 협의체 지정 취소 또는
5. 신청 자격 * 해외한식당협의체 운영 매뉴얼 제2장 5조, 2장 5조의 2(신청자격)
❍ 회원구성 : 한식당, 식재료 유통업체, 셰프 및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
❍ 지정자격 : 한식당 개수에 따라 일반협의체(30개 이상), 소규모협의체
➀ (소규모협의체) 해외한식당협의체 운영매뉴얼 2장 5조의 2 신청자격을 갖춘 자
* 관할지역 내 한식당이 5개 이상 30개 미만인 경우
① 회원사의 50% 이상이 한식당인 조직 일 것 ② 협의체 대표는 한식당을 운영할 것 ③ 동일 상호명(체인점) 및 동일 대표자의 한식당이 총 회원수의 1/5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④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➁ (일반협의체) 해외한식당협의체 운영매뉴얼 2장 5조의 신청자격을 갖춘 자
* 관할지역 내 한식당이 30개 이상인 경우
① 최소 한식당 30개 이상이 참여하고 회원사의 80% 이상이 한식당인 조직 단, 관할지역내 한식당이 30개가 안되는 경우 협력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할 것 ② 협의체 대표는 한식당을 운영할 것 ③ 동일 상호명(체인점) 및 동일 대표자의 한식당이 총 회원수의 1/5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④ 사업 등기를 한 후 1년이 지났을 것 * 지역여건 및 상황에 따라 등기가 어려운 경우 특수성 고려를 위해 사유서 제출 가능 ⑤ 한식진흥 사업을 추진했던 실적이 최근 1년 동안 있을 것 ⑥ 사무국(행정인력 1인이상)을 두고 임원단을 구성하는 등 운영체계를 갖출 것 ⑦ 최소 운영자금(3개월 평잔 한화 3백만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⑧ 자치규약(회칙)을 제정할 것 ⑨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⑩ 협력기관에게 협의체로서의 추천을 받을 것 |
6. 해외한식당협의체의 주요 역할
❍ (설문조사) 해외 한식진흥 정책의 창구 역할
❍ (현지간담회 개최) 해당 지역 내 한식당 의견 수렴 및 정책지원
❍ (현지 트렌드 파악) 해당 지역의 한식 트렌드 파악
❍ (한식 경쟁력 강화) 해당 지역의 한식 진흥 및 한식당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등
* 단, 소규모 협의체는 간담회·트렌드보고서 작성 등 현지 네트워크 강화를 주목적으로 함
7. 지원 혜택
❍ 해당 지역 내 한식진흥 및 한식당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고용지원, 인식개선 및 홍보 등의 다양한 혜택 및 사업 지원 등
* 지정 구분(일반, 소규모 협의체)에 따라 지원 금액 상이
8. 신청 서류 * 해외한식당협의체 운영 매뉴얼 제2장 6조(신청서류)
① 협회 현황, 회원 명부, 사무국(임직원) 현황 ② 최근 1년간 사업(자체 사업) 결과보고 및 신청년도 사업계획 ③ 최근 3개월 평균잔액 증빙자료 ④ 정관 및 회칙 ⑤ 사업자 등록증 * 지역여건 및 상황에 따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사업 등기를 한 후 1년이 지났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사유서 제출 가능 ⑥ 협력기관 추천서 ⑦ 필요시 진흥원이 요구하는 기타사항 ⑧ 소규모 해외한식당협의체로 지원할 시에는 해당 신청서류를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협회 현황, 회원 명부, 신청년도 사업(운영)계획, 협력기관 추천서, 필요시 진흥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일반 협의체는 ①~⑦번, 소규모 협의체는 ⑧번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9. 신청서 접수
❍ 접수처 : 이메일 접수 *접수 완료 메일을 받지 못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확인
❍ 제출서류 : 해외한식당협의체 지정 신청서(붙임)
❍ 문의 : 한식진흥원 이소희 주임
☏+82-2-6320-8433 /soheelee@hansi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