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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에콰도르에서 해외 수출시 영세율의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부서명
주에콰도르대사관
답변자
주에콰도르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ecuador@mofat.go.kr
안녕하십니까?
주에콰도르대사관입니다.
귀사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2010.12월 우리나라 관세청 산하 KCingle-CUPIA는 에콰도르 관세청과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출계약을 맺고 현재 과야낄에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우리측 관세청(KCingle-CUPIA) 및 대사관은 상기 UNI-PASS 수출과 관련 영세률 적용을 받기 위해, 에콰도르 세무부서인 조세청(SRI)과 협의중에 있으며, 상금 영세률 적용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KCingle-CUPIA 과야낄지사장이 6월초 조세청 법무국장을 면담한 바 있으며, 대사관도 6월중순 조세청 법무국장을 면담하여 동건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조세청측은 KCingle-CUPIA가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시 조속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대사관은 법무국장 면담결과를 KCingle-CUPIA측에 설명하고, KCingle-CUPIA에서 조세청에 (영세율 적용 검토에 필요한 즉 KCingle-CUPIA가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조속 제출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에콰도르 조세청의 KCingle-CUPIA에 대한 영세율 적용조치는 조세청내 법률검토후 이루어지겠으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만에 하나 조세청이 영세률 불적용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KCingle-CUPIA가 세금을 부담하여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에콰도르에서 해외 수출시 영세율의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작성자
김종환
이메일
jhkim@itcensys.co.kr
작성일
2011-07-12
조회수
382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IT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근무하는 김종환 이라고 합니다. 폐사는 에콰도르 관세청의 "신규통관시스템 구축"사업을 이행하고 있으며, 원활한 원자재 공급과 향후 유지보수를 위하여 에콰도르에 위치하고 있는 IT 업체('A社'로 칭함.)로 부터 원재재를 공급받는 계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A社'와 폐사의 계약은 국가간 거래로, 한국의 경우는 영세율이 적용되어 'A社'는 폐사에게 부가세를 청구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에콰도르에 한국과 같은 영세율이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적용된다면 'A社'는 에콰도르의 국세청으로 부터 부가세 환급을 받는것이겠지요.. 만일, 에콰도르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A社'는 에콰도르의 국세청으로 부터 환급을 받지 못하여 그 금액만큼 손실이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폐사의 입장에서는 'A社'와의 계약에 있어서 부가세(12%)만큼의 원가상승 요인이기에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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