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 영세율 관련(No.154) 추가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김종환
- 이메일
- jhkim@itcensys.co.kr
- 작성일
- 2011-07-15
- 조회수
- 310
안녕하십니까?
수일전에 영세율 관련 문의를(NO. 154) 드렸던 김종환 입니다.
자세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질의를 모호하게 드린 탓에
궁금증이 조금 덜 해소되어 다시 한번 문의를 드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폐사는 CUPIA가 아니기에 답변주신 내용에 해당 여부도 불분명하여,
일반적인 상거래의 형태를 여쭙겠습니다.
- 폐사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에콰도르에 위치하고 있는 ‘A社’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계약중에 있습니다.
- ‘A社’로부터 공급받는 물품의 물리적 공급처의 위치는 에콰도르에 있습니다.
질문 :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A社’는 폐사에게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물품공급을 하는게 맞는지요? ‘A社’는 에콰도르에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폐사에게 청구할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부가세를 환급받기 때문에 물품공급가로
수출 이 이루어집니다.)
재차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하오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