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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에콰도르 영세율 관련(No.154) 추가 질문드립니다.

답변부서명
주에콰도르대사관
답변자
주에콰도르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ecuador@mofat.go.kr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부가세 환급여부에 대해 에콰도르 조세청측에 문의코자 하니, 귀사에서 에콰도르 업체로부터 공급받고자 하는 물품의 정확한 이름을 저의 이메일(yhkim89@mofat.go.kr)로 알려주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콰도르 영세율 관련(No.154) 추가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김종환
이메일
jhkim@itcensys.co.kr
작성일
2011-07-15
조회수
310
안녕하십니까? 수일전에 영세율 관련 문의를(NO. 154) 드렸던 김종환 입니다. 자세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질의를 모호하게 드린 탓에 궁금증이 조금 덜 해소되어 다시 한번 문의를 드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폐사는 CUPIA가 아니기에 답변주신 내용에 해당 여부도 불분명하여, 일반적인 상거래의 형태를 여쭙겠습니다. - 폐사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에콰도르에 위치하고 있는 ‘A社’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계약중에 있습니다. - ‘A社’로부터 공급받는 물품의 물리적 공급처의 위치는 에콰도르에 있습니다. 질문 :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A社’는 폐사에게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물품공급을 하는게 맞는지요? ‘A社’는 에콰도르에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폐사에게 청구할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부가세를 환급받기 때문에 물품공급가로 수출 이 이루어집니다.) 재차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하오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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