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대기 사유 제2국민역 편입제도 안내
1. 배경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중 자원적체 지역 및 낙도·원거리 거주사유로 장기간 소집대기자가 시회진출
지장에 따른 불만요인을 해소하고자 일정기간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학력 및 보충역 편입년도
등을 감안 제2국민역에 편입
2. 대상
-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 4년대기 5년차 1월 1일편입
*공익근무요원소집 기피중인 사람, 주민등록 말소중인 사람, 위장전입자로 확인된 사람들은 제외
3. 장기대기기간 기산
- 보충역 처분 또는 연기사유가 해소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기산
- 처분대상자중 후순위 조정자를 제외한 자원에 대하여 학력 및 실거주여부 확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처분시의 학력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처분(단, 자원부족지역은 전자원 실태조사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