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학교 등록 안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30조 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에 근거하여,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주영대한민국대사관에 등록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 "재외국민"이라 함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2. "재외교육기관"이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ㆍ한글학교ㆍ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3. "한국학교"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초ㆍ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4. "한글학교"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한국어ㆍ한국역사 및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등록한 비정규학교를 말한다.
5. "재외교육단체"라 함은 재외교육기관 외에 재외국민의 교육 및 민족문화의 연구ㆍ선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재외교육기관(한국학교 및 교육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재외교육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공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2. 설치장소
3. 대표자
4.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5.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정관
재외동포재단법 제2조(재외동포의 정의)
“재외동포”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
○ 등록승인 결정 : 공관에서 등록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서류평가, 필요시, 학교방문 평가 등)를 실시하여 검증 후 승인여부 결정
- 해당 학교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관 단체 등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음(부정적인 의견이나 동포사회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학교의 경우 등록 승인 신청이 어려울 수 있음)
○ 등록 신청 조건
- 설립주체 :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의 장(종교기관의 장을 포함 할 수 있음)
※ 영리목적 기관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은 해당하지 않음
- 최소 학생수 : 10명(일시 등록학생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한글학교 수업에 참여하는 자 기준)
- 최소 수업시수 : 주당 최소 3시간 이상 수업(3시간 수업은 한국어/한국역사/한국문화와 관련된 수업 기준)
※ 전세계 한글학교 대상 기준이며, 지역별 특성(동포수, 한글학교 분포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제출 서류
(한글학교 등록시)
① 등록 신고서
② 재외교육기관(재외교육단체) 등록 신청서(구비서류 완비)
③ 한글학교 대표자현황
(한글학교 재개교, 폐교, 휴교 시)
① 재개교 신청서 양식
② 폐교신청서 양식
③ 휴교신청서 양식
※ 기타 지역별 필요사항을 요구할 수 있음(교육장소 관련 안전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