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용 안내
외교부와 대검찰청 간 협업으로 2022년 1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계획이오니 아래의 안내 및 첨부파일의 안내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1977.01.01.부터 2001.12.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 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 신청 방법
- 동 게시물에 첨부되어 있는 재기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60 Buckingham Gate, London, SW1E 6AJ)으로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접수 요망
○ 주의 사항
-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연락받을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는 필수 기재 사항인 바, 반드시 기재 할 것
○ 문의처
- 대검찰청 형사1과 김용세 수사관 : +82(0)2-3480-2266, samsa@s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