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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용 안내

작성자
주 영국 대사관
작성일
2023-10-31
수정일
2024-01-08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용 안내


외교부와 대검찰청 간 협업으로 2023년 1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계획이오니 아래의 안내 및 첨부파일의 안내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1997.01.01.부터 2001.12.31. 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 단 업무상황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함


○ 신청 방법

  • -동 게시물에 첨부되어 있는 재기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주영구대한민국대사관 (60 Buckingham Gate, London, SW1E 6AJ)으로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접수 요망


○ 주의 사항

  •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연락받을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는 필수 기재 사항인 바, 반드시 기재 할 것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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