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 안내
외교부와 대검찰청 간 협업으로 2024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니 아래의 안내 사항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사건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
※ 단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함
○ 신청 방법
동 게시물에 첨부되어 있는 재기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60 Buckingham Gate, London, SW1E 6AJ)으로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접수 요망
○ 주의 사항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연락받을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는 필수 기재 사항이므로 반드시 기재해야 함
○ 문의처
대검찰청 형사1과 하윤식 수사관: +82(0)2-3480-2266, hapros08@spo.go.kr
○ 붙임 자료
- 재기신청 안내사항(2024년)
-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 양식
- 기소중지자 본인 확인 지침